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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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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매한 상가가 임대가 나갔습니다.
같은층에 있는 학원에서 임대를 한건데,
이 학원용도가 교육연구시설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임대 놓은 호수 용도가 1종근린(의원)으로 되어있어, 용도를 학원으로 변경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질문은 첨부한 이미지에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호수(단일면적 500제곱이하) 용도를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으로 병경인지 교육연구시설로 변경 해야하는지 입니다.
학원이 같이 붙어있지않아 500제곱미터가 안되는데, 면적 산정할때 붙어있는 면적으로 산정하는지 사업자로 구분하는지 이부분이 헷갈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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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20.10.11 21:42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별 분류에 따르면 동일인이 둘 이상의 구분된 건축물을 같은 세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접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문의해 주신 경우는 교육연구시설의 학원으로 용도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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