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0199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경기도 내 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에  25평 2실을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보호작업장을 운영 추진중입니다.

질문사항입니다.


1. 용도 변경 가능여부

   2층 25평 2호실 현재 용도가 공장에서 노유자시설로 용도 변경 가능여부


2. 용도 추가 가능여부

   2층 25평 2호실 현재 용도가 공장에 노유자시설 용도 추가 가능여부 


3. 지식산업센터 용도 비율관련

  지식산업센터 용도 비율이 정해져 있는것인지? 

  해당 건물의 용도 비율(남은 비율) 관련하여 어디에 문의를 해야 하는 것인지? 입주지원센터, 관리사무소,부동산  문의결과 알수가 없음

  해당건물 지원시설의 비율이 꽉 차있으면 용도 변경 혹은 용도 추가를 할수는 없는 것인지?


만약 용도변경 또는 용도추가를 의뢰드리면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요청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1.01.19 12:41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식산업센터내 지원시설은 허가가 가능한 면적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당 면적이 남아 있어야만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법에서 정한 비율은 수도권내는 30%이하(근린생활시설은 20%이하), 수도권밖은 50%(근린생활시설은 20%이하)까지 가능합니다. 면적이 남아 있는 지는 여부는 허가 담당자나 설계를 담당했던 건축사사무소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집적법에 따르면 지원시설로 가능 한 용도 중 노유자시설은 없는 것으로 보아 노유자시설로의 용도변경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79059
1645 용도변경 신축전 문의 : 다중주택+근린생활시설 건물의 근린생활시설 -> 주거용 용도변경 가능한지? 1 secret 건축주 2020.03.27 1
1644 용도변경 신축상가 용도변경 1 secret 대사 2018.03.20 2
1643 신축 신축건물 허거관련 김태기 2009.12.12 16785
1642 용도변경 신축건물 등기와 용도변경 김지영 2008.06.29 9767
1641 용도변경 신축건물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이재용 2006.10.17 17019
1640 신축 신축건 문의 2 secret inki 2021.03.02 3
1639 용도변경 식품 제조업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손우형 2008.10.30 8500
1638 용도변경 시골집 (단독주택) 용도변경 1 secret wirrwarr 2018.03.05 2
1637 용도변경 시골주택을 매입하여 근생으로 용도변경을 하려합니다. 4 로보트 2021.11.15 8661
1636 증축 시 보조금으로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증축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1 센터 2019.03.28 9595
1635 용도변경 숙박시설의 용도변경 문의 1 secret 송명환 2011.07.19 3
1634 용도변경 숙박시설을 복리후생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용도변경이 필요한지 2 secret 냉무님 2024.03.05 4
1633 용도변경 숙박시설 용도변경 1 secret tldud 2020.04.17 1
1632 용도변경 숙박시설 내 휴게음식점 용도변경 여부 건 1 홍승완 2020.07.28 10116
1631 용도변경 숙박시설 내 용도변경 문의 1 secret 지비 2021.04.30 2
1630 용도변경 수원아주대삼거리 용도변경내용건 전중선 2011.03.24 18730
1629 용도변경 수고하십니다 2 윤호 2018.10.11 6037
1628 용도변경 소매점을 사무소로 용도변경 1 secret 실버허브 2012.11.26 1
1627 대수선 세대분리 가능 유무(가구수 증설) 4 secret 똘이1004 2015.04.30 14
1626 대수선 세대를 증설?하고자 합니다. 1 secret 한종수 2017.03.07 3
Board Pagination Prev 1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