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8249 추천 수 0 댓글 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서울에 있는 2종 근생이며 4층까지 근생이고 소유물건도 4층입니다
4층에는 주거용 근생으로 3가구가 있습니다
5층부터는 아파트이구요
주택으로 용도 변경 가능할까요?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1.02.15 10:18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건축물의 5층이상이 아파트로 허가난 상태라면 4층 부분도 아파트로 용도변경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파트는 세대수가 10세대이상이라면 장애인편의시설도 설치해야 하고 세대내에 대피공간 설치, 층간소음 방지 시공, 세대간 칸막이벽체를 내화구조 및 차음구조로 시공, 범죄예방 시공등 적용해야 할 규정들이 많아서 현실적으로 용도변경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에도 아파트는 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한 용도중 하나로서 용도변경에 따른 주차장 신설이 필요할 수 있는 데 현장에 주차장 추가 설치공간이 없다면 용도변경은 불가하며, 설사 공간이 있다 하더라도 공용부분 변경에 따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
    멋쟁이 2021.02.19 21:55 SECRET

    "비밀글입니다."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1.02.22 17:41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중주택은 건축가능 규모(3개층이하/330이하, 2021년6월16일부터는 660m²이하 시행될 예정)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층별 면적을 알아야 가능한 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층과 4층을 다중주택으로 변경하려면 5층의 주택도 다중주택으로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린생활시설부분에 고시원이 있다면 다중주택으로 변경이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86813
2580 위반건축물 근린상가+주택으로 된 건물 양성화 가능 여부 및 주차장 증설 의무인지 궁금합니다. 1 2023.11.10 6933
2579 위반건축물 양성화 가능한지............. 1 secret 현이 2023.10.31 4
2578 용도변경 용도변경 견적 문의드립니다. 1 secret 길민제 2023.10.31 2
2577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입니다. 7 박남희 2023.10.26 7199
2576 용도변경 문화및집회시설(집회장)을 회사 회의실로 활용할 수 있나요? 1 secret 김길석 2023.10.19 3
2575 용도변경 1종 의원으로의 용도변경 및 엘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secret 이성진 2023.10.18 1
2574 용도변경 업무시설 용도변경 문의 건 1 secret 월천 2023.10.13 4
2573 용도변경 단독주택->2종근생 변경 문의드립니다 1 secret 글쓰니 2023.10.10 6
2572 신축 근린1종 의원 복도 폭 규정 질의 1 file 붉은산양 2023.10.10 9306
2571 위반건축물 베란다 불법증축 기존건물 표시변경 1 제이 2023.10.05 8549
2570 용도변경 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에서 1종근린생활시설(의원)으로 변경하는데 불가능할 수도 있나요? 1 secret 노력파 2023.09.21 3
2569 대수선 주차장 산정 문의 1 secret 주차장문의 2023.09.08 1
2568 용도변경 집합건물 일부 소유자들의 전유부분의 용도변경 법정주차장대수 여유가 60대 있음에더 차후 다른 소유자 용도변경시 부설주차장(주차대수)이 추가 될수 있어 관할담당자가 용도변경 거부할수 있는 법적 조항이 있는지요? 2 secret 유신 2023.09.08 71
2567 용도변경 단독주택 사무실로 용도변경 문의 1 secret 문의자 2023.08.29 2
2566 용도변경 다가구를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용도변경 가능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1 secret 풋풋 2023.08.21 3
2565 용도변경 용도변경 주차대수 산정 4 secret 감자 2023.08.17 9
2564 용도변경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관련 문의입니다. 1 secret ykh 2023.08.10 6
2563 용도변경 지식산업센터 용도 변경 문의드립니다. 1 secret DW 2023.08.10 3
2562 용도변경 근생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 secret 박진우 2023.08.05 4
2561 기타 재개발 다가구 주거전용 면적 계산 1 secret 김광일 2023.07.18 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