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8295 추천 수 0 댓글 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서울에 있는 2종 근생이며 4층까지 근생이고 소유물건도 4층입니다
4층에는 주거용 근생으로 3가구가 있습니다
5층부터는 아파트이구요
주택으로 용도 변경 가능할까요?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1.02.15 10:18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건축물의 5층이상이 아파트로 허가난 상태라면 4층 부분도 아파트로 용도변경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파트는 세대수가 10세대이상이라면 장애인편의시설도 설치해야 하고 세대내에 대피공간 설치, 층간소음 방지 시공, 세대간 칸막이벽체를 내화구조 및 차음구조로 시공, 범죄예방 시공등 적용해야 할 규정들이 많아서 현실적으로 용도변경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에도 아파트는 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한 용도중 하나로서 용도변경에 따른 주차장 신설이 필요할 수 있는 데 현장에 주차장 추가 설치공간이 없다면 용도변경은 불가하며, 설사 공간이 있다 하더라도 공용부분 변경에 따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
    멋쟁이 2021.02.19 21:55 SECRET

    "비밀글입니다."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1.02.22 17:41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중주택은 건축가능 규모(3개층이하/330이하, 2021년6월16일부터는 660m²이하 시행될 예정)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층별 면적을 알아야 가능한 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층과 4층을 다중주택으로 변경하려면 5층의 주택도 다중주택으로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린생활시설부분에 고시원이 있다면 다중주택으로 변경이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88768
2281 용도변경 유락시설로 되어있는 (호빠.술집)을 2종 근생시설(노래방)으로 1 김애자 2016.02.18 21736
2280 용도변경 위법건축물 합법화 방법 조경희 2009.10.15 19149
2279 위반건축물 위법(무허가)창고에 대해서여... 1 secret ㄱㄱㄱ 2012.08.02 4
2278 기타 위반건축물표기 2 secret ysm 2022.08.08 5
2277 위반건축물 위반건축물입니다 1 secret 전인호 2020.11.18 2
2276 위반건축물 위반건축물(용도변경/대수선)인 근생주택을 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로 용도변경 가능할까요? 5 secret 왕희성 2022.11.14 11
2275 위반건축물 위반건축물 해체신고, 양성화 1 secret 이정숙 2023.04.17 2
2274 위반건축물 위반건축물 추인허가 가능여부 1 secret 추인허가 2019.04.10 2
2273 발코니확장 위반건축물 추인 관련 문의 입니다. 2 secret 이미나 2020.06.30 7
2272 위반건축물 위반건축물 옥탑 3 secret haha 2024.06.17 4
2271 기타 위반건축물 양성화방법 1 secret 지은 2023.01.16 2
2270 위반건축물 위반건축물 양성화문의드려요 1 secret 당근당근 2019.09.09 4
2269 위반건축물 위반건축물 양성화 및 용도변경 가능여부 문의 1 secret 정승권 2021.03.16 2
2268 용도변경 위반건축물 양성화 2 ㅈㅁ 2020.06.02 7212
2267 위반건축물 위반건축물 문의 1 secret 레몬진저 2024.03.19 4
2266 대수선 위반건축물 다락 합법화 하고싶습니다 1 secret 글씀 2023.01.13 3
2265 위반건축물 위반 확장 빌라 추인/양성화 문의 1 secret 다혜 2019.12.19 1
2264 위반건축물 위반 건축물 양성화 질문 2 secret 양성화 2019.01.08 4
2263 기타 위반 건축물 양성화 1 secret 신림동 2018.05.29 1
2262 용도변경 위락시설 용도변경 1 제임스리 2012.07.17 46267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