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8539 추천 수 0 댓글 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서울에 있는 2종 근생이며 4층까지 근생이고 소유물건도 4층입니다
4층에는 주거용 근생으로 3가구가 있습니다
5층부터는 아파트이구요
주택으로 용도 변경 가능할까요?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1.02.15 10:18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건축물의 5층이상이 아파트로 허가난 상태라면 4층 부분도 아파트로 용도변경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파트는 세대수가 10세대이상이라면 장애인편의시설도 설치해야 하고 세대내에 대피공간 설치, 층간소음 방지 시공, 세대간 칸막이벽체를 내화구조 및 차음구조로 시공, 범죄예방 시공등 적용해야 할 규정들이 많아서 현실적으로 용도변경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에도 아파트는 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한 용도중 하나로서 용도변경에 따른 주차장 신설이 필요할 수 있는 데 현장에 주차장 추가 설치공간이 없다면 용도변경은 불가하며, 설사 공간이 있다 하더라도 공용부분 변경에 따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
    멋쟁이 2021.02.19 21:55 SECRET

    "비밀글입니다."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1.02.22 17:41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중주택은 건축가능 규모(3개층이하/330이하, 2021년6월16일부터는 660m²이하 시행될 예정)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층별 면적을 알아야 가능한 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층과 4층을 다중주택으로 변경하려면 5층의 주택도 다중주택으로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린생활시설부분에 고시원이 있다면 다중주택으로 변경이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302427
1122 용도변경 교육연구시설로의 용도변경 1 secret 최정선 2013.05.01 4
1121 위반건축물 맹지의 건축물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4 secret keiys 2013.02.26 4
1120 용도변경 용도변경 가능 문의 3 secret 용도 2024.01.11 4
1119 위반건축물 위법(무허가)창고에 대해서여... 1 secret ㄱㄱㄱ 2012.08.02 4
1118 용도변경 용도변경 가능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1 secret 김순찬 2012.11.27 4
1117 용도변경 오피스텔 용도변경 1 secret 김진 2012.10.31 4
1116 용도변경 단독주택 용도변경 관련 secret 김찬교 2012.03.02 4
1115 증축 [답변] 증축질문입니다. secret 이엠건축사 2006.05.26 4
1114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드립니다. secret 윤재형 2006.09.18 4
1113 용도변경 [답변] 사무실에서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secret 미르건축사 2007.03.14 4
1112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secret 미르건축사 2007.04.02 4
1111 용도변경 [답변] [긴급] 용도변경 및 원인부담금 관련 질의 secret 미르건축사 2007.05.22 4
1110 용도변경 [답변] 다시 질문드립니다. secret 미르건축사 2007.06.01 4
1109 용도변경 [답변] 문의드립니다. secret 이엠건축사 2007.09.20 4
1108 용도변경 용도변경 등 문의 secret 문의자 2008.08.13 4
1107 용도변경 밑에글에 대한 추가질문 secret 이승진 2009.02.12 4
1106 용도변경 이 경우 불법용도변경인가요?? 1 secret 김수미 2009.03.31 4
1105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 secret 박철 2009.05.11 4
1104 용도변경 [답변] 주택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 secret 이엠건축사 2009.07.17 4
1103 용도변경 재개발지구 주거1종 근린1종 용도변경 secret 박도원 2009.08.07 4
Board Pagination Prev 1 ...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