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논현동 115-7 미성빌딩 1층이 현재는 업무시설로 등록되어 있는데 근생 및 판매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임대를 하고자 합니다.
용도변경시 주차등 변경되는 허가사항을 미리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양재균 010-3763-****
강남구 논현동 115-7 미성빌딩 1층이 현재는 업무시설로 등록되어 있는데 근생 및 판매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임대를 하고자 합니다.
용도변경시 주차등 변경되는 허가사항을 미리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양재균 010-3763-****
장애인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용도는 아래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didim.co.kr/xe/handicap/928
그리고 하수원인자부담금은 오수발생량이 10톤이상 증가했을 때 부과가 되는데, 오수발생량이 많은 일반음식점을 200제곱미터 이상 변경하거나 휴게음식점을 500제곱미터이상 변경했을 때 10톤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용역비는 변경하려는 세부내용을 알아야 견적이 가능하므로 전화(02-853-2233)로 문의해 주시면 견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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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98720 |
1842 | 용도변경 |
[답변]이 경우 불법용도변경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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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엠건축사 | 2009.03.31 | 2 |
1841 | 용도변경 | 빠른 답변 넘!! 감사드려요~근데..고시원이 아니라 원룸예요 1 | 김수미 | 2009.03.31 | 13482 |
1840 | 용도변경 | [답변]빠른 답변 넘!! 감사드려요~근데..고시원이 아니라 원룸예요 | 이엠건축사 | 2009.03.31 | 8154 |
1839 | 용도변경 | 용도변경은 아무도 할 수 있는 건지요? | 윤종보 | 2009.03.31 | 9901 |
1838 | 용도변경 | [답변]용도변경은 아무도 할 수 있는 건지요? 1 | 이엠건축사 | 2009.03.31 | 8232 |
1837 | 용도변경 |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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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금우 | 2009.04.03 | 1 |
1836 | 용도변경 |
[답변]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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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엠건축사 | 2009.04.03 | 1 |
1835 | 용도변경 |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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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배 | 2009.04.03 | 1 |
1834 | 용도변경 |
용도변경 추가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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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금우 | 2009.04.03 | 2 |
1833 | 용도변경 |
[답변]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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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엠건축사 | 2009.04.03 | 1 |
1832 | 용도변경 |
[답변]용도변경 추가질문
![]() |
이엠건축사 | 2009.04.03 | 1 |
1831 | 용도변경 | 원룸건물을 사무실로 구조변경이 가능할까요? | 윤종보 | 2009.04.09 | 13949 |
1830 | 용도변경 | [답변]원룸건물을 사무실로 구조변경이 가능할까요? 1 | 이엠건축사 | 2009.04.09 | 9101 |
1829 | 용도변경 | 용도변경가능한지여??? | 남태현 | 2009.04.10 | 8686 |
1828 | 용도변경 | [답변]용도변경가능한지여??? | 이엠건축사 | 2009.04.10 | 10528 |
1827 | 용도변경 |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와 관련비용은 얼마인지?
![]() |
송석현 | 2009.04.20 | 2 |
1826 | 용도변경 |
[답변]용도변경이 가능한지와 관련비용은 얼마인지?
![]() |
이엠건축사 | 2009.04.20 | 2 |
1825 | 용도변경 |
주택으로 용도변경
![]() |
배과장 | 2009.04.24 | 3 |
1824 | 용도변경 |
[답변]주택으로 용도변경
![]() |
이엠건축사 | 2009.04.24 | 2 |
1823 | 용도변경 | 노인복지시설이 일반공업지역에 가능한지요? | 윤종보 | 2009.04.25 | 8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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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시설은 주차장 설치기준이 판매시설과는 동일하며, 근린생활시설보다는 강한 용도입니다. 따라서 업무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로 변경시에는 주차장 증설없이 용도변경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린생활시설중 어떤 용도로 변경하느냐에 따라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해 보이며,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으로 변경할 경우 변경면적에 따라 하수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보호를 위해 개인 연락처는 별표처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