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논현동 115-7 미성빌딩 1층이 현재는 업무시설로 등록되어 있는데 근생 및 판매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임대를 하고자 합니다.
용도변경시 주차등 변경되는 허가사항을 미리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양재균 010-3763-****
강남구 논현동 115-7 미성빌딩 1층이 현재는 업무시설로 등록되어 있는데 근생 및 판매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임대를 하고자 합니다.
용도변경시 주차등 변경되는 허가사항을 미리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양재균 010-3763-****
장애인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용도는 아래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didim.co.kr/xe/handicap/928
그리고 하수원인자부담금은 오수발생량이 10톤이상 증가했을 때 부과가 되는데, 오수발생량이 많은 일반음식점을 200제곱미터 이상 변경하거나 휴게음식점을 500제곱미터이상 변경했을 때 10톤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용역비는 변경하려는 세부내용을 알아야 견적이 가능하므로 전화(02-853-2233)로 문의해 주시면 견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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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97660 |
1742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분활로도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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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엠건축사 | 2009.07.09 | 1 |
1741 | 용도변경 |
주택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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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일 | 2009.07.17 | 3 |
1740 | 용도변경 |
[답변] 주택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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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엠건축사 | 2009.07.17 | 4 |
1739 | 용도변경 |
근생시설을 다세재로 용도변경
![]() |
윤형민 | 2009.07.20 | 2 |
1738 | 용도변경 |
[답변] 근생시설을 다세재로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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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엠건축사 | 2009.07.20 | 1 |
1737 | 증축 | 증축이 가능한가요? 1 | 안성진 | 2009.07.20 | 17742 |
1736 | 증축 | [답변] 증축이 가능한가요? | 이엠건축사 | 2009.07.20 | 12168 |
1735 | 용도변경 |
카페로 용도 변경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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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수 | 2009.07.21 | 1 |
1734 | 용도변경 |
[답변] 카페로 용도 변경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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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엠건축사 | 2009.07.21 | 1 |
1733 | 용도변경 | 근생(소매점)을 주택으로 | 강민수 | 2009.07.22 | 8575 |
1732 | 용도변경 | [답변] 근생(소매점)을 주택으로 | 이엠건축사 | 2009.07.22 | 9788 |
1731 | 용도변경 |
용도변경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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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희 | 2009.07.22 | 3 |
1730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관련 문의
![]() |
이엠건축사 | 2009.07.22 | 5 |
1729 | 용도변경 |
용도변경관련 문의(추가)
![]() |
강성희 | 2009.07.23 | 3 |
1728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관련 문의(추가)
1 ![]() |
이엠건축사 | 2009.07.27 | 2 |
1727 | 용도변경 | 많은조언부탁드립니다~^^ | 최정희 | 2009.07.28 | 6501 |
1726 | 용도변경 | [답변] 많은조언부탁드립니다~^^ | 이엠건축사 | 2009.07.28 | 8699 |
1725 | 용도변경 | 직통계단에 문의드립니다. | 윤종보 | 2009.07.29 | 11916 |
1724 | 용도변경 | [답변] 직통계단에 문의드립니다. | 이엠건축사 | 2009.07.30 | 13518 |
1723 | 용도변경 | 감사드립니다. 1 | 윤종보 | 2009.07.30 | 7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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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시설은 주차장 설치기준이 판매시설과는 동일하며, 근린생활시설보다는 강한 용도입니다. 따라서 업무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로 변경시에는 주차장 증설없이 용도변경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린생활시설중 어떤 용도로 변경하느냐에 따라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해 보이며,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으로 변경할 경우 변경면적에 따라 하수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보호를 위해 개인 연락처는 별표처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