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논현동 115-7 미성빌딩 1층이 현재는 업무시설로 등록되어 있는데 근생 및 판매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임대를 하고자 합니다.
용도변경시 주차등 변경되는 허가사항을 미리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양재균 010-3763-****
강남구 논현동 115-7 미성빌딩 1층이 현재는 업무시설로 등록되어 있는데 근생 및 판매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임대를 하고자 합니다.
용도변경시 주차등 변경되는 허가사항을 미리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양재균 010-3763-****
장애인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용도는 아래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didim.co.kr/xe/handicap/928
그리고 하수원인자부담금은 오수발생량이 10톤이상 증가했을 때 부과가 되는데, 오수발생량이 많은 일반음식점을 200제곱미터 이상 변경하거나 휴게음식점을 500제곱미터이상 변경했을 때 10톤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용역비는 변경하려는 세부내용을 알아야 견적이 가능하므로 전화(02-853-2233)로 문의해 주시면 견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97672 |
1742 | 용도변경 | [답변]용도변경 에대해 문의드립니다 | 이엠건축사 | 2008.11.03 | 8366 |
1741 | 용도변경 | [답변]용도변경 추가 문의 (662번글) | 이엠건축사 | 2008.08.19 | 7725 |
1740 | 용도변경 |
[답변]용도변경 추가질문
![]() |
이엠건축사 | 2009.04.03 | 1 |
1739 | 용도변경 | [답변]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9.01.31 | 9621 |
1738 | 용도변경 | [답변]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8.08.02 | 9612 |
1737 | 용도변경 | [답변]용도변경가능한지여??? | 이엠건축사 | 2009.04.10 | 10527 |
1736 | 용도변경 | [답변]용도변경건 | 이엠건축사 | 2008.07.28 | 8860 |
1735 | 용도변경 |
[답변]용도변경문의
![]() |
이엠건축사 | 2009.05.12 | 1 |
1734 | 용도변경 | [답변]용도변경문의 | 이엠건축사 | 2008.11.27 | 7990 |
1733 | 용도변경 |
[답변]용도변경문의드립니다
![]() |
이엠건축사 | 2008.05.10 | 1 |
1732 | 용도변경 | [답변]용도변경문의드립니다. | 이엠건축사 | 2008.06.05 | 8035 |
1731 | 용도변경 | [답변]용도변경시 필요한 평면도 문의 | 이엠건축사 | 2008.10.01 | 7353 |
1730 | 용도변경 | [답변]용도변경신고는? | 이엠건축사 | 2008.02.26 | 8383 |
1729 | 용도변경 | [답변]용도변경신청에 관하여.. | 이엠건축사 | 2008.03.11 | 8678 |
1728 | 용도변경 |
[답변]용도변경에 관하여
![]() |
이엠건축사 | 2008.03.25 | 1 |
1727 | 용도변경 | [답변]용도변경에 관하여(판매시설 -> 근린생활시설) | 이엠건축사 | 2008.03.30 | 9378 |
1726 | 용도변경 | [답변]용도변경에 관하여... | 이엠건축사 | 2008.02.29 | 8471 |
1725 | 용도변경 | [답변]용도변경에 관한 건 | 이엠건축사 | 2009.02.20 | 8488 |
1724 | 용도변경 | [답변]용도변경에 관한질문 | 이엠건축사 | 2008.03.17 | 8654 |
1723 | 용도변경 | [답변]용도변경에 대해 다시 문의 드립니다.(614번) | 이엠건축사 | 2008.06.09 | 9515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시설은 주차장 설치기준이 판매시설과는 동일하며, 근린생활시설보다는 강한 용도입니다. 따라서 업무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로 변경시에는 주차장 증설없이 용도변경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린생활시설중 어떤 용도로 변경하느냐에 따라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해 보이며,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으로 변경할 경우 변경면적에 따라 하수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보호를 위해 개인 연락처는 별표처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