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논현동 115-7 미성빌딩 1층이 현재는 업무시설로 등록되어 있는데 근생 및 판매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임대를 하고자 합니다.
용도변경시 주차등 변경되는 허가사항을 미리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양재균 010-3763-****
강남구 논현동 115-7 미성빌딩 1층이 현재는 업무시설로 등록되어 있는데 근생 및 판매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임대를 하고자 합니다.
용도변경시 주차등 변경되는 허가사항을 미리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양재균 010-3763-****
장애인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용도는 아래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didim.co.kr/xe/handicap/928
그리고 하수원인자부담금은 오수발생량이 10톤이상 증가했을 때 부과가 되는데, 오수발생량이 많은 일반음식점을 200제곱미터 이상 변경하거나 휴게음식점을 500제곱미터이상 변경했을 때 10톤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용역비는 변경하려는 세부내용을 알아야 견적이 가능하므로 전화(02-853-2233)로 문의해 주시면 견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86490 |
1840 | 용도변경 | [답변] pc방 용도변경에 관한 문의 | 이엠건축사 | 2007.11.14 | 10643 |
1839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남겨요 1 | 황호순 | 2023.06.13 | 10642 |
1838 | 용도변경 | 국유지 불하후 기존건축물 관련 | 최용선 | 2008.03.19 | 10621 |
1837 | 용도변경 | 용도변경에 관해서 | 이수광 | 2009.11.12 | 10619 |
1836 | 신축 | 다가구(단독주택) 신축 시 기존 건축면적에서 확장 가능할까요? 1 | 육천마왕 | 2021.02.17 | 10615 |
» | 용도변경 | 업무시설에서 근생,판매시설로 용도변경 3 | 양재균 | 2021.02.18 | 10610 |
1834 | 용도변경 | [답변]옥탑방에 관련해서 질문좀 해도 될까요?? | 이엠건축사 | 2008.04.04 | 10577 |
1833 | 용도변경 | 1종근린 소매업장 일부를 2종근린 일반음식점으로 변경시 1 | HJ kim | 2021.03.02 | 10567 |
1832 | 용도변경 | 두필지 건폐율적용 합산 활용안 1 | SOMADA | 2017.03.31 | 10554 |
1831 | 용도변경 | 업무용 오피스텔에서의 피부미용실 신고 여부 | 박진정 | 2008.11.03 | 10542 |
1830 | 용도변경 | [답변] 직통계단 2개에 대한 문의 1 | 이엠건축사 | 2009.08.17 | 10542 |
1829 | 용도변경 | [답변] 지목 : 주차장 입니다. 2종 근린생활시설 변경가능한지요? | 이엠건축사 | 2009.08.27 | 10521 |
1828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 이엠건축사 | 2010.05.31 | 10520 |
1827 | 용도변경 | 건축물 표시변경에 대해서. | 미용인 | 2007.11.02 | 10493 |
1826 | 용도변경 | 용도 변경에 따른 소방법 문의 | 이병석 | 2007.12.18 | 10493 |
1825 | 용도변경 | [답변] 주택에서 사무소로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10.02.02 | 10490 |
1824 | 대수선 | 다가구 주택 불법건축물 양성화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케이디 | 2019.04.01 | 10485 |
1823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질문 (판매시설 → 업무시설) | 이엠건축사 | 2010.03.08 | 10480 |
1822 | 용도변경 | [답변]용도변경가능한지여??? | 이엠건축사 | 2009.04.10 | 10476 |
1821 | 용도변경 | 문의드립니다~^^ | 민현선 | 2007.11.26 | 10473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시설은 주차장 설치기준이 판매시설과는 동일하며, 근린생활시설보다는 강한 용도입니다. 따라서 업무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로 변경시에는 주차장 증설없이 용도변경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린생활시설중 어떤 용도로 변경하느냐에 따라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해 보이며,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으로 변경할 경우 변경면적에 따라 하수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보호를 위해 개인 연락처는 별표처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