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논현동 115-7 미성빌딩 1층이 현재는 업무시설로 등록되어 있는데 근생 및 판매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임대를 하고자 합니다.
용도변경시 주차등 변경되는 허가사항을 미리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양재균 010-3763-****
강남구 논현동 115-7 미성빌딩 1층이 현재는 업무시설로 등록되어 있는데 근생 및 판매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임대를 하고자 합니다.
용도변경시 주차등 변경되는 허가사항을 미리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양재균 010-3763-****
장애인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용도는 아래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didim.co.kr/xe/handicap/928
그리고 하수원인자부담금은 오수발생량이 10톤이상 증가했을 때 부과가 되는데, 오수발생량이 많은 일반음식점을 200제곱미터 이상 변경하거나 휴게음식점을 500제곱미터이상 변경했을 때 10톤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용역비는 변경하려는 세부내용을 알아야 견적이 가능하므로 전화(02-853-2233)로 문의해 주시면 견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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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84202 |
860 | 증축 |
문의드립니다.
1 ![]() |
똘이1004 | 2015.05.11 | 3 |
859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
1 ![]() |
kir123 | 2024.05.30 | 2 |
858 | 용도변경 |
답변 감사드립니다. 조금 더 여쭙고자 합니다.
1 ![]() |
박진수 | 2024.05.28 | 2 |
857 | 용도변경 |
판매시설(상점)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
1 ![]() |
박진수 | 2024.05.28 | 2 |
856 | 용도변경 |
지하보일러실 용도변경문의
1 ![]() |
후니 | 2024.05.25 | 2 |
855 | 대수선 |
기존 건축물 대수선
1 ![]() |
궁금해요 | 2024.05.08 | 2 |
854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을 고시원(다중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는것에 있어 구조안전확인서 관련 질문입니다.
1 ![]() |
ddae | 2024.05.02 | 2 |
853 | 용도변경 |
생산관리지역 1종근생에서 공장으로 용도 변
1 ![]() |
ㅅㅎ | 2024.01.19 | 2 |
852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3 ![]() |
KIM | 2023.12.19 | 2 |
851 | 용도변경 |
상가주택 근린생활 용도변경.
1 ![]() |
승가이 | 2023.11.30 | 2 |
850 | 용도변경 |
용도변경 견적 문의드립니다.
1 ![]() |
길민제 | 2023.10.31 | 2 |
849 | 용도변경 |
단독주택 사무실로 용도변경 문의
1 ![]() |
문의자 | 2023.08.29 | 2 |
848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 ![]() |
요청자 | 2023.07.18 | 2 |
847 | 용도변경 |
판매시설 용도변경
1 ![]() |
용도변경 | 2023.07.03 | 2 |
846 | 용도변경 |
업무시설 용도변경 문의
1 ![]() |
대한민국 | 2023.07.05 | 2 |
845 | 용도변경 |
인도 철거후 주차장 으,로 용도변경
1 ![]() |
이석모 | 2023.06.21 | 2 |
844 | 용도변경 |
1종그린 에서 2종그린(학원) 상가 반칸만 변경
1 ![]() |
STONEBOY | 2023.06.01 | 2 |
843 | 용도변경 |
아파트 세대 용도변경
1 ![]() |
김정기 | 2023.05.31 | 2 |
842 | 기타 |
2547번 글
1 ![]() |
한규민 | 2023.05.26 | 2 |
841 | 용도변경 |
노유자시설 용도변경( 같은건물에 위락시설이 있으시) 같은층은 아님
1 ![]() |
둥개 | 2024.03.06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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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시설은 주차장 설치기준이 판매시설과는 동일하며, 근린생활시설보다는 강한 용도입니다. 따라서 업무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로 변경시에는 주차장 증설없이 용도변경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린생활시설중 어떤 용도로 변경하느냐에 따라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해 보이며,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으로 변경할 경우 변경면적에 따라 하수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보호를 위해 개인 연락처는 별표처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