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논현동 115-7 미성빌딩 1층이 현재는 업무시설로 등록되어 있는데 근생 및 판매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임대를 하고자 합니다.
용도변경시 주차등 변경되는 허가사항을 미리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양재균 010-3763-****
강남구 논현동 115-7 미성빌딩 1층이 현재는 업무시설로 등록되어 있는데 근생 및 판매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임대를 하고자 합니다.
용도변경시 주차등 변경되는 허가사항을 미리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양재균 010-3763-****
장애인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용도는 아래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didim.co.kr/xe/handicap/928
그리고 하수원인자부담금은 오수발생량이 10톤이상 증가했을 때 부과가 되는데, 오수발생량이 많은 일반음식점을 200제곱미터 이상 변경하거나 휴게음식점을 500제곱미터이상 변경했을 때 10톤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용역비는 변경하려는 세부내용을 알아야 견적이 가능하므로 전화(02-853-2233)로 문의해 주시면 견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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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84283 |
860 | 용도변경 | [답변]궁금증 유발 | 이엠건축사 | 2009.06.09 | 7366 |
859 | 용도변경 |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 우도윤 | 2009.06.09 | 11332 |
858 | 용도변경 | 궁금증 유발 | 최정현 | 2009.06.08 | 8210 |
857 | 용도변경 | [답변]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 이엠건축사 | 2009.06.05 | 7822 |
856 | 용도변경 |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 이현동 | 2009.06.05 | 9962 |
855 | 용도변경 |
[답변]근린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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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엠건축사 | 2009.06.01 | 1 |
854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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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lu32 | 2009.05.31 | 1 |
853 | 용도변경 |
[답변]학원으로의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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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엠건축사 | 2009.05.26 | 1 |
852 | 용도변경 |
학원으로의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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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철 | 2009.05.25 | 1 |
851 | 용도변경 |
[답변]건축물 용도변경 - 2종근린에서 교육연구(학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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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엠건축사 | 2009.05.22 | 3 |
850 | 용도변경 |
건축물 용도변경 - 2종근린에서 교육연구(학원인가)
3 ![]() |
주영훈 | 2009.05.22 | 5 |
849 | 증축 | [답변]옥상에 증축하려고 하니 무조건 안된다고 하네요 | 이엠건축사 | 2009.05.20 | 12908 |
848 | 증축 | 옥상에 증축하려고 하니 무조건 안된다고 하네요 | 김범석 | 2009.05.20 | 15032 |
847 | 용도변경 | [답변]근린생활시설을 1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 가능하나요 | 이엠건축사 | 2009.05.19 | 10219 |
846 | 용도변경 |
[답변]주거1종을 근린1종으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
이엠건축사 | 2009.05.19 | 1 |
845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을 1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 가능하나요 | 김태호 | 2009.05.19 | 9516 |
844 | 용도변경 |
주거1종을 근린1종으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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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숙 | 2009.05.18 | 2 |
843 | 용도변경 | [답변]옥내주차장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9.05.15 | 9332 |
842 | 용도변경 | 옥내주차장 용도변경 | 김청수 | 2009.05.15 | 10959 |
841 | 용도변경 | [답변]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2 | 이엠건축사 | 2009.05.14 | 135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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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시설은 주차장 설치기준이 판매시설과는 동일하며, 근린생활시설보다는 강한 용도입니다. 따라서 업무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로 변경시에는 주차장 증설없이 용도변경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린생활시설중 어떤 용도로 변경하느냐에 따라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해 보이며,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으로 변경할 경우 변경면적에 따라 하수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보호를 위해 개인 연락처는 별표처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