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인데 준공이 난 상황이고. 허가에서 문제가 좀 있어 1종근린생활시설 (소매) 일부를 2종근린 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할경우
건축준공검사를 새로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그걸위해 벽을 치고 문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신축인데 준공이 난 상황이고. 허가에서 문제가 좀 있어 1종근린생활시설 (소매) 일부를 2종근린 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할경우
건축준공검사를 새로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그걸위해 벽을 치고 문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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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79660 |
845 | 용도변경 | 2종근생 사무소에서 2종근생(학원)으로 변경 1 | 장애인야학 | 2020.02.06 | 10211 |
844 | 용도변경 | [답변] pc방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7.11.14 | 10212 |
843 | 용도변경 | 다가구주택의 일부 숙박시설변경? | 소기모 | 2008.05.12 | 10222 |
842 | 대수선 | 담장허물어 대문설치 위법인가요? 1 | 썬더 | 2020.09.24 | 10226 |
841 | 용도변경 | 답변 감사드리고 한가지 더 여쭙니다. | 김영호 | 2010.04.16 | 10227 |
840 | 용도변경 | 근생시설에서 노유자시설로 변경시 체크사항 문의 | 백종한 | 2009.12.10 | 10235 |
839 | 용도변경 | 1종 근린생활시설에 부동산 차릴려고합니다. 1 | 나를가져가 | 2018.03.18 | 10236 |
838 | 용도변경 | 빌라 화단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신고 및 공사 진행문의 4 | 김경목 | 2021.05.08 | 10242 |
837 | 용도변경 | [답변] 노유자 시설로 용도변경시 문제 | 이엠건축사 | 2009.08.15 | 10280 |
836 | 위반건축물 | 임야 무허가 건물 양성화 가능 여부 2 | 제주인 | 2019.03.26 | 10286 |
835 | 용도변경 | [답변] 답변에 대한 감사 및 질의 | 이엠건축사 | 2009.11.20 | 10295 |
834 | 용도변경 | [답변] 급 답변 부탁함다. | 이엠건축사 | 2008.01.18 | 10295 |
833 | 용도변경 | [답변]업무용 오피스텔에서의 피부미용실 신고 여부 | 이엠건축사 | 2008.11.03 | 10309 |
832 | 용도변경 | 용도변경문의 | 권택훈 | 2010.02.10 | 10316 |
831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을주거용으로변경 | 경아 | 2009.10.15 | 10327 |
830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문의 | 이엠건축사 | 2009.06.24 | 10336 |
829 | 용도변경 | 용도변경신청 | 박정희 | 2009.10.09 | 10340 |
828 | 대수선 | 다가구 주택 불법건축물 양성화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케이디 | 2019.04.01 | 10344 |
827 | 용도변경 | 용도변경에 대해 다시 문의 드립니다.(614번) | 박은실 | 2008.06.09 | 10348 |
826 | 용도변경 | [답변] 용도 변경가능성 문의 2 | 이엠건축사 | 2010.03.09 | 103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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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음식점은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만 되어 있으면 용도변경이 필요하지 않는 용도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 일반음식점으로 바로 영업신고해도 건축법상으로 문제없습니다. 다만 건축물대장에 일반음식점의 용도와 면적을 기재를 원하신다면 표시변경절차를 거치면 가능합니다. 이때 소매점과 일반음식점이 별개의 영업장이라면 서로 경계벽을 설치해서 영업장을 구분해줘야 하며, 하나의 영업장안에서 소매점과 일반음식점을 같이 사용하는 것이라면 별도의 칸막이벽체 설치없이 복수용도로 표시변경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