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8174 추천 수 0 댓글 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작은다중주택 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4.5층이 근생이라 불안함에 혹시 근생2종의 4.5층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가능할까요?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1.03.07 19:06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이 가능한 지역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제1,2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건축이 불가하고,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20미터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에만 건축이 가능합니다. 문의해 주신 지역이 무슨지역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우준호 2021.03.09 19:17
    폭이 20m 이상인가요? 아니면 길이가 20m인가요?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1.03.11 10:28

    도로 폭이 20미터 이상이어야 하므로 왕복 4차선 정도는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1. 게시판 이용 안내

  2. 다세대주택 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변경가능 여부

  3. 다세대주택 내 근린생활시설 원상복구 문의

  4. 다세대주택 용도변경 문의합니다.

  5. 다세대주택 지하창고를 주거전용으로 용도변경

  6. 다세대주택 최상층 불법증축 양성화에 대해

  7. 다세대주택을 아파트로용도변경가능여부

  8. 다시 문의드립니다.

  9. 다시 문의드립니다.^^(용도변경)

  10. 다시 질문 드립니다.

  11. 다시 질문 드립니다.

  12. 다시 질문 드립니다. 주택용도 변경..

  13. 다시 질문드려요

  14. 다시 질문드립니다.

  15. 다시문의드립니다.

  16. 다시문의합니다

  17. 다시한번 질문드립니다.

  18. 다음 양성화 시행 대략 언제로 보시는지요?

  19. 다중이용업소와 다중생활시설의 차이점과 시설문의

  20. 다중주택 4.5층의 근생 오피스텔로 변경가능?

  21. 다중주택 용도변경 재질문

Board Pagination Prev 1 ...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