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상에는 단독주택/ 2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는 건물의
지상1층 어린이집을 일반음식접으로 용도변경 하고 싶습니다.
문제없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게시판 이용 안내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교회 종교시설로
궁금증 유발
방과 거실 확장
[답변] 용도변경건 문의드립니다.
추인신청 질문
[답변]용도변경은 아무도 할 수 있는 건지요?
[답변] 용도변경문의
용도변경문의
[답변] 질문있어여~~
(타인이 보유한 구분상가 위반건축물 등재의 경우) 용도 변경 가능 여부
근생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답변]답변
건물 1개동(도생28개호+오피1개호) 용도변경 가능여부 및 예상비용 문의 드립니다
[답변]빠른 답변 넘!! 감사드려요~근데..고시원이 아니라 원룸예요
[답변]문의드려요
[답변]용도
지하 창고
[답변] 주차장 용도변경문의...
사무실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
근린시설 용도변경 질문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음식점의 경우 오수발생량이 많은 용도중 하나이므로 기존 정화조 용량이 부족하지 않은 지 확인이 필요하며, 어린이집에 비해 일반음식점은 활하중이 높아지므로 해당관청 담당자께서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확인을 해오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음식점의 면적에 따라 하수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장애인편의시설도 설치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사항만 문제없다면 용도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