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상에는 단독주택/ 2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는 건물의
지상1층 어린이집을 일반음식접으로 용도변경 하고 싶습니다.
문제없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96735 |
1202 | 용도변경 | [답변] 병원 용도변경 질문~ | 이엠건축사 | 2011.04.21 | 17916 |
1201 | 용도변경 | 아파트 단지내 부대시설 용도변경 문의 | 윤스 | 2011.04.21 | 20715 |
1200 | 용도변경 | [답변] 아파트 단지내 부대시설 용도변경 문의 | 이엠건축사 | 2011.04.21 | 21896 |
1199 | 용도변경 | 공동주택(아파트)1층을 용도변경 할수있는지? | 김성수 | 2011.04.21 | 19010 |
1198 | 용도변경 |
병원 용도변경 질문~
![]() |
박유진 | 2011.04.21 | 1 |
1197 | 용도변경 | [답변] 공동주택(아파트)1층을 용도변경 할수있는지? | 이엠건축사 | 2011.04.22 | 18612 |
1196 | 용도변경 |
[답변] 병원 용도변경 질문~
![]() |
이엠건축사 | 2011.04.22 | 0 |
1195 | 용도변경 |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 가능한가요?
![]() |
학원장 | 2011.04.27 | 2 |
1194 | 용도변경 | 장애인편의시설 | 학원장 | 2011.04.27 | 21532 |
1193 | 용도변경 |
[답변]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 가능한가요?
![]() |
이엠건축사 | 2011.04.27 | 3 |
1192 | 용도변경 | [답변] 장애인편의시설 | 이엠건축사 | 2011.04.27 | 17536 |
1191 | 위반건축물 |
불법증축
![]() |
쫑맘 | 2011.05.03 | 2 |
1190 | 위반건축물 |
[답변] 불법증축
![]() |
이엠건축사 | 2011.05.03 | 4 |
1189 | 용도변경 | 아파트 전실확장을 위한 용도변경 | 회사원 | 2011.05.04 | 21141 |
1188 | 위반건축물 | 불법건축 | 뚱이 | 2011.05.04 | 23679 |
1187 | 용도변경 | [답변] 아파트 전실확장을 위한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11.05.04 | 23877 |
1186 | 위반건축물 | [답변] 불법건축 | 이엠건축사 | 2011.05.04 | 19685 |
1185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주택의 주택을 사무실로 용도변경가부 및 절차
![]() |
민충식 | 2011.05.06 | 1 |
1184 | 용도변경 |
[답변] 근린생활시설,주택의 주택을 사무실로 용도변경가부 및 절차
![]() |
이엠건축사 | 2011.05.06 | 2 |
1183 | 증축 | 어린이집 비상계단 설치 가능여부 | 권동욱 | 2011.05.11 | 23790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음식점의 경우 오수발생량이 많은 용도중 하나이므로 기존 정화조 용량이 부족하지 않은 지 확인이 필요하며, 어린이집에 비해 일반음식점은 활하중이 높아지므로 해당관청 담당자께서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확인을 해오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음식점의 면적에 따라 하수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장애인편의시설도 설치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사항만 문제없다면 용도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