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21.03.08 01:29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7806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건축물대장상에는 단독주택/ 2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는 건물의

지상1층 어린이집을 일반음식접으로 용도변경 하고 싶습니다.


문제없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1.03.09 09:30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음식점의 경우 오수발생량이 많은 용도중 하나이므로 기존 정화조 용량이 부족하지 않은 지 확인이 필요하며, 어린이집에 비해 일반음식점은 활하중이 높아지므로 해당관청 담당자께서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확인을 해오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음식점의 면적에 따라 하수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장애인편의시설도 설치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사항만 문제없다면 용도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85878
1200 용도변경 [답변] 다가구에서 다세대로 변경 2 secret 이엠건축사 2010.12.10 5
1199 용도변경 [답변] 근생 및 숙박시설을 도시형생활주택 또는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문의 2 secret 이엠건축사 2011.03.16 5
1198 용도변경 [답변] 숙박시설의 용도변경 문의 1 secret 이엠건축사 2011.07.20 5
1197 용도변경 [답변] 집합건축물 용도변경 1 secret 이엠건축사 2011.10.10 5
1196 용도변경 [답변] 2종근생(사무소)을 오피스텔로의 변경 진행 비용 문의건입니다. 2 secret 이엠건축사 2012.01.10 5
1195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대해 문의합니다. 1 secret JUN 2014.03.06 5
1194 용도변경 용도가 교육연구시설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유스호스텔(수련시설)로 조성할 경우 기재사항 변경 처리가 맞는지.. 1 secret 조타 2016.06.16 5
1193 용도변경 사무소->주거용으로 용도변경 1 secret 궁금이 2020.01.29 5
1192 용도변경 2종 근생 주택으로 용도변경 1 secret 뱃놀이가자 2021.06.25 5
1191 위반건축물 위반건축물 옥탑 3 secret haha 2024.06.17 4
1190 용도변경 아파트상가 용도변경 문의 3 secret 유조혜 2024.02.13 4
1189 용도변경 사무실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가능할까요? 1 secret 김태언 2024.02.13 4
1188 용도변경 아파트상가 내 용도변경 1 secret 이유진 2024.02.07 4
1187 용도변경 장례식장->병원으로 용도변경 질의드립니다. 1 secret rtk 2024.01.06 4
1186 용도변경 공장 ->근린생활시설 변경 문의 드립니다. 2 secret 김두영 2023.12.06 4
1185 위반건축물 양성화 가능한지............. 1 secret 현이 2023.10.31 4
1184 용도변경 업무시설 용도변경 문의 건 1 secret 월천 2023.10.13 4
1183 용도변경 근생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 secret 박진우 2023.08.05 4
1182 용도변경 주택 및 점포 용도변경 또는 건축물현황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1 secret 민환 2024.03.23 4
1181 위반건축물 위반건축물 문의 1 secret 레몬진저 2024.03.19 4
Board Pagination Prev 1 ...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