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위반건축물
2021.03.17 17:38

불법건축물 용도변경 가능한가요?

조회 수 11846 추천 수 0 댓글 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건축물 대장에 업무용 오피스텔로 기재가 되어있는데.. 그걸 모르고 제2종 근생업종(필라테스)를 받았습니다. 아직 계약기간이 반년정도 남은 상태고, 시청에서 건축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았습니다.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는데.. 세입자는 남은 기간동안 영업하는걸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상태인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도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된후, 원상복구를 하고난후에 업무용 오피스텔을 용도 변경해 사용할수 있나요?? 근생으로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절차가 어찌되나요? 어디서 어떤 절차를 밞아야 될까요? 이걸 개인이 할수 있나요? 아님 업체에 맡겨야되나요?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1.03.18 10:38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따르면 지상층 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오피스텔은 전용출입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문의해 주신 건축물이 위 규모이상되는 건축물이라면 위 규정때문에 오피스텔 중 한개의 호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하지만 3,000제곱미터 이하 건축물이라면 세부용도에 따라 약간의 변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근린생활시설로의 변경은 가능합니다.


       업무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의 변경은 허가대상이므로 그에 따른 절차를 밟으시면 되고, 건축법상으로 500제곱미터이상의 용도변경에 대해서만 건축사 설계 대상이므로 문의해 주신 것과 같이 500제곱미터미만의 용도변경은 현황도 작성이 가능한 건축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자라면  직접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
    은굥 2021.03.18 21:28
    혹시, 이행강제금이 시가표준액의 10%인가요?
    건축물 위반으로 걸려서 이행강제금 말고, 또다른 벌금이 나오나요? 그리고 전과자가 된다던데 맞는 말인가요??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1.03.19 10:10

    1. 무단 용도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10%가 맞습니다.


    2. 이행강제금외에 부과되는 것은 따로 없습니다.


    3. 건축법 108조에 따르면 건축법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에게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과자가 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전과기록까지 남는 경우는 드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87650
721 용도변경 업무용 오피스텔에서의 피부미용실 신고 여부 박진정 2008.11.03 10557
720 용도변경 용도변경 에대해 문의드립니다 김용환 2008.11.03 8972
719 용도변경 [답변]빠른 답변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08.11.03 10484
718 용도변경 빠른 답변정말 감사드립니다. tkdm 2008.10.31 7800
717 용도변경 [답변]재 문의 드립니다 secret 이엠건축사 2008.10.31 1
716 용도변경 재 문의 드립니다 secret 이원정 2008.10.31 1
715 용도변경 [답변]문의드립니다. secret 이엠건축사 2008.10.31 1
714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 문의합니다 이엠건축사 2008.10.31 9350
713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secret tkdm 2008.10.30 2
712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합니다 이원정 2008.10.30 11977
711 용도변경 [답변]식품 제조업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08.10.30 7046
710 용도변경 식품 제조업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손우형 2008.10.30 8537
709 용도변경 [답변]감사합니다. secret 이엠건축사 2008.10.29 1
708 용도변경 감사합니다. secret 김영정 2008.10.29 1
707 용도변경 [답변]의원을 위락시설으로 용도변경 secret 이엠건축사 2008.10.28 2
706 용도변경 의원을 위락시설으로 용도변경 secret 김영정 2008.10.28 2
705 용도변경 [답변]깔금한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이엠건축사 2008.10.24 7507
704 용도변경 깔금한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유호수 2008.10.24 7265
703 용도변경 [답변]다세대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secret 이엠건축사 2008.10.24 2
702 용도변경 다세대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secret 유호수 2008.10.24 2
Board Pagination Prev 1 ...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