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주택 1층에 카페 2층은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고 싶은데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용도변경
2021.04.06 21:03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문의
조회 수 9657 추천 수 0 댓글 1
첨부 '1' |
---|
![](/xe/files/attach/images/7507/100/201/1b75f2005c49f2fa5f1601b765bba385.jpg)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
게시판 이용 안내
-
어린이집 용도변경
-
노유자시설에서 1종근린생활시설로의 변경문제
-
용도변경
-
[답변] 다시 질문 드립니다.
-
학원 용도변경
-
[답변]아파트 단지내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
[답변]용도변경....
-
집합건물의 호수 구분 문의
-
용도변경문의
-
용도변경
-
학원설립시 용도 변경
-
[답변] 용도변경 가부 문의드립니다.
-
학원 설립시 용도 변경
-
근린생활시설을 1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 가능하나요
-
근생을 주택으로 용도변경문의
-
용도 변경가능성 문의
-
제2종근린(당구장)에서 학원운영시 문제점
-
[답변]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
-
노유자시설 변경문의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도변경 신청시에는 구조안전확인서 제출이 필요한데, 주택의 활하중은 2kN/m²이고 휴게음식점(카페)의 활하중은 5kN/m²로서 250%나 하중이 증가되는 용도변경이므로 구조안전확인서 제출이 불가하여서 용도변경 또한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