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21.04.07 18:39

모델하우스를 문화 및 집회시설로 ?

조회 수 13055 추천 수 0 댓글 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비고>
1. 용도변경 관련 문의는 아래 양식에 맞춰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대수선 및 증축등 기타 문의는 용도변경 항목을 제외하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게시판의 파일 첨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미지 첨부는 이메일(didimi@nate.com)이나 카톡(id:didi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작성 부분
현장 위치(예:서울시 강남구)  수원시 권선구 
연면적(건축물 전체 면적)  571.92m²
건물 규모(예:지하1층/지상4층)  지상 3층+ 옥탑1층(10.32m²)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  지상 2층 
용도변경 대상 면적  191.16m² + 139.24m² = 330.4m²
기존 용도(변경전 용도)  근린생활시설
변경을 원하는 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 
문의 사항



 안녕하십니까. 실례를 여쭙고 문의 올립니다.


 저희가 모델하우스 용도로 상가안에 모델하우스를 하나 넣고 싶습니다.


 저희가 들어가는 상가가 현재 근린 생활 시설로 되어 있는데


 모델하우스 용도로 변경하려면 문화 및 집회 시설로 용도가 변경 되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층 건물의 면적이 약 320m² 인데 문화 및 집회시설로 꼭 변경을 해야하나요?


 500m² 이상이 되어야 문화 및 집회시설로 바꾼다고 알고 있는데 320m² 짜리도 모델하우스로 쓰려면


 꼭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를 변경해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1.04.08 10:4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시장의 용도는 면적 상관없이 문화집회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꼭 문화집회시설로 용도변경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문화집회시설은 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한 용도중 하나이므로 용도변경에 따라 주차장 신설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김승용 2023.06.30 08:39
    계약만료
    모델하우스를
    토지임대자에게 넘겨줄 경우 판매설이나
    스크린골프장으로
    용도변경할 수가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그비용은 대략 얼마나 드는지요.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3.06.30 10:02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도변경은 도시계획법, 건축법, 주차장법, 장애인편의법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서 판단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의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가능여부를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용역비 또한 건축물의 규모나 해당지역등에 따라 달라 지기때문에 주소등을 기재하시어서 비밀글로 게시판에 재문의해 주시면 가능여부와 용역비를 견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85696
1200 위반건축물 맹지의 건축물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4 secret keiys 2013.02.26 4
1199 용도변경 멀티미디어 판매업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 1 secret 주맘 2018.11.01 1
1198 용도변경 면적분할에 관하여 박진석 2006.06.05 16735
» 용도변경 모델하우스를 문화 및 집회시설로 ? 3 강창모 2021.04.07 13055
1196 용도변경 목욕장에서 숙박시설(모텔)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1 secret 광개토황 2020.04.07 1
1195 증축 무단 증축, 테라스 확장한 단독주택 적법한 건축물 가능여부 1 secret 허시기 2022.12.13 1
1194 용도변경 무단변경사용에대한과태료 이사부 2008.05.30 8448
1193 위반건축물 무단용도변경 위반건축물 해결방법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1 secret paklea 2020.04.22 1
1192 용도변경 무단용도변경에 따른 과태료 secret 김승탁 2007.01.29 3
1191 용도변경 무허가 건물 양성화 및 용도 변경 1 secret 바다코끼리 2019.07.21 1
1190 위반건축물 무허가 주택을 근생으로 양성화 가능한지? 1 secret 봄봄 2022.12.10 2
1189 용도변경 무허가 추인 1 김종원 2010.08.27 17129
1188 위반건축물 무허가건물 양성계획 여부 1 secret 돌다리 2021.01.31 1
1187 위반건축물 무허가주택 양성화 1 secret shrimpk 2023.11.19 5
1186 신축 문의 드립니다. 1 secret dodo57 2018.02.22 9
1185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최정화 2008.05.14 8847
1184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1 secret 김설아 2019.12.19 2
1183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1 secret 수원 2020.11.12 1
1182 용도변경 문의. 상세계획구역내에서 pc방 박용찬 2006.11.21 14715
1181 용도변경 문의드려요 1 구형식 2024.02.26 3809
Board Pagination Prev 1 ...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