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기타
2021.04.08 14:04

연구시설 관련 문의

조회 수 9433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한 건물에 개인A 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른 한 층에 개인A 학원을 하나더 내려고 계획중 입니다. 


이때, 개인사업자로 낼 경우 500m2 가 넘어서 연구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개인A 법인사업자로 학원을 설립할 경우 용도변경을 안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면 기본적으로 어떤 변경을 하게 되나요?


자세한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1.04.08 19:49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도분류시 면적 산정기준에 따라 동일인이 둘 이상의 구분된 건축물을 같은 세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접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문의해 주신 2개의 학원 합산 면적이 500m²이상이라면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 합니다.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이 완료되려면 장애인편의시설 및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데, 신설되는 학원뿐만 아니라 기존에 운영하던 학원의 경우에도 위 시설들을 설치해야 하므로 운영을 하면서 공사를 해야 하는 애로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332871
1045 용도변경 2종 근생빌라입니다 주택으로 변경 가능할까요? 3 정석 2021.02.11 9014
1044 용도변경 공동주택내의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가능여부 조성해 2008.04.01 9019
1043 용도변경 [답변] 제2종근린(당구장)에서 학원운영시 문제점 이엠건축사 2009.09.10 9027
1042 용도변경 부속건축물을 주건축물로 변경 가능여부 1 황기석 2019.04.04 9032
1041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8.07.14 9035
1040 용도변경 [답변] 건물 용도 관련 문의 이엠건축사 2009.09.16 9044
1039 용도변경 [답변]용도신고후 타업종영업시.. 이엠건축사 2008.03.27 9052
1038 용도변경 업무시설(사무실)-> 1종근린생활시설(의원)으로 변경 발그리 2009.11.10 9061
1037 용도변경 근린시설 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 박창희 2008.06.20 9071
1036 용도변경 [답변]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09.07.01 9073
1035 용도변경 [답변]공장 창고로 용도변경문의 이엠건축사 2008.09.01 9087
1034 용도변경 [답변] 용도 변경건 이엠건축사 2007.12.17 9119
1033 용도변경 용도변경 에대해 문의드립니다 김용환 2008.11.03 9130
1032 용도변경 주차장 →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가능할까요? 1 하치 2019.12.16 9136
1031 용도변경 용도변경을 해야하나요? 1 이은혜 2019.05.13 9143
1030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과 무허가 이엠건축사 2008.01.11 9145
1029 용도변경 답변 정윤서 2008.06.10 9153
1028 용도변경 [답변]다시 문의드립니다.^^(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8.04.02 9167
1027 용도변경 호실별 건축주주가 다를경우에도 한개의 인허가 건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1 강진호 2018.12.27 9168
1026 용도변경 계사를 근린2종으로 용도변경~~ 박지은 2008.12.28 9170
Board Pagination Prev 1 ...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