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건물에 개인A 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른 한 층에 개인A 학원을 하나더 내려고 계획중 입니다.
이때, 개인사업자로 낼 경우 500m2 가 넘어서 연구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개인A 법인사업자로 학원을 설립할 경우 용도변경을 안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면 기본적으로 어떤 변경을 하게 되나요?
자세한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 건물에 개인A 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른 한 층에 개인A 학원을 하나더 내려고 계획중 입니다.
이때, 개인사업자로 낼 경우 500m2 가 넘어서 연구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개인A 법인사업자로 학원을 설립할 경우 용도변경을 안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면 기본적으로 어떤 변경을 하게 되나요?
자세한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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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에 관해서 몇가지 더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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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용도변경, 양성화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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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oro | 2020.06.24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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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양성화 추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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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짱 | 2020.07.16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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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양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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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양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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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shiyh | 2020.07.14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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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시정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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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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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9 | 용도변경 |
불법 확장 양성화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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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nsgud | 2017.06.26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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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6 | 위반건축물 |
불법 건축물의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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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건 | 2012.04.04 | 10 |
1525 | 위반건축물 |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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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우 | 2013.05.23 | 7 |
1524 | 위반건축물 |
불법 건축물 양성화 문의
1 ![]() |
지기엄마 | 2021.03.07 | 3 |
1523 | 위반건축물 |
불법 건축물 관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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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부기 | 2013.08.01 | 7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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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0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도분류시 면적 산정기준에 따라 동일인이 둘 이상의 구분된 건축물을 같은 세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접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문의해 주신 2개의 학원 합산 면적이 500m²이상이라면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 합니다.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이 완료되려면 장애인편의시설 및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데, 신설되는 학원뿐만 아니라 기존에 운영하던 학원의 경우에도 위 시설들을 설치해야 하므로 운영을 하면서 공사를 해야 하는 애로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