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9649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비고>
1. 용도변경 관련 문의는 아래 양식에 맞춰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대수선 및 증축등 기타 문의는 용도변경 항목을 제외하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게시판의 파일 첨부 기능이 PC환경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미지 첨부는 모바일홈페이지나 카톡(ID:didi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작성 부분
현장 위치(예:서울시 강남구)  서울시 강남구
연면적(건축물 전체 면적)       726         m²
건물 규모(예:지하1층/지상4층)   지하1층 ~6층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 5,6층
용도변경 대상 면적          118.84      m²
기존 용도(변경전 용도)   주택
변경을 원하는 용도 근생
문의 사항





 건물 매각을 위해 주택부분을 근생으로 용도변경하며 매각하려 합니다.

이때 세입자들이 있는데 세입자들을 명도하지 않고도 근생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지

혹은 명도기간을 길게 잡아 명도를 예정하지만 그 전에 근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1.04.21 17:42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려면 주거용이 아닌 것을 허가담당자에게 확인시켜 줘야 하므로 내부가 비어 있는 상태에서 싱크대까지 철거 후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상태에서는 신청이 안되고 세입자가 이사하는 시점을 잡아서 신청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77747
939 용도변경 용도변경건 장윤희 2009.11.19 9481
938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우야꼬 2007.11.13 9489
937 증축 옥탑창고 문의드립니다. 3 김덕진 2021.10.19 9489
936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1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 가능하나요 김태호 2009.05.19 9491
935 용도변경 필로티 주차장 이전 및 근생활용가능여부? 2 한※※ 2018.06.13 9499
934 용도변경 [답변] 상세한 답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09.06.29 9500
933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방수철 2009.09.22 9526
932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의 질의 이엠건축사 2009.11.20 9531
931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2 명복재 2008.07.07 9539
930 용도변경 학원 설립규제및 제한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블랙홀 2008.05.03 9541
929 용도변경 기재사항변경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박창현 2008.01.14 9542
928 용도변경 [답변] 근생(소매점)을 주택으로 이엠건축사 2009.07.22 9548
927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7.12.15 9548
926 용도변경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문의 1 file 이수아 2021.04.06 9552
925 증축 시 보조금으로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증축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1 센터 2019.03.28 9565
924 용도변경 도시지역 자연녹지에 있는 공장 건물중 1층 운동시설. 2층소매점 및 휴계실(커피등). 3층 골프연습장 4층 사무실 용도변경 가능여부 3 이점용 2023.04.02 9578
923 용도변경 기존에 당구장으로 쓰던 2종 근린생황시설에 의원 개업할수 있나요? 2 김닥터 2023.03.30 9579
922 용도변경 추가적으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조재연 2009.06.23 9586
921 용도변경 용도 2 임광진 2008.12.10 9595
920 용도변경 업무시설, 사무소 용도 1 몽실 2021.05.04 9629
Board Pagination Prev 1 ...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