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0186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비고>
1. 용도변경 관련 문의는 아래 양식에 맞춰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대수선 및 증축등 기타 문의는 용도변경 항목을 제외하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게시판의 파일 첨부 기능이 PC환경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미지 첨부는 모바일홈페이지나 카톡(ID:didi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작성 부분
현장 위치(예:서울시 강남구)  서울시 강남구
연면적(건축물 전체 면적)       726         m²
건물 규모(예:지하1층/지상4층)   지하1층 ~6층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 5,6층
용도변경 대상 면적          118.84      m²
기존 용도(변경전 용도)   주택
변경을 원하는 용도 근생
문의 사항





 건물 매각을 위해 주택부분을 근생으로 용도변경하며 매각하려 합니다.

이때 세입자들이 있는데 세입자들을 명도하지 않고도 근생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지

혹은 명도기간을 길게 잡아 명도를 예정하지만 그 전에 근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1.04.21 17:42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려면 주거용이 아닌 것을 허가담당자에게 확인시켜 줘야 하므로 내부가 비어 있는 상태에서 싱크대까지 철거 후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상태에서는 신청이 안되고 세입자가 이사하는 시점을 잡아서 신청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307473
1722 용도변경 업무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관련 질문 1 secret T 2022.06.16 2
1721 용도변경 업무시설 --> 근린생활시설 2 secret 김찬수 2021.06.09 5
1720 용도변경 어린이집의 유치원 용도변경 관련 1 secret 어린이집 2024.05.31 1
1719 용도변경 어린이집을 사무실로 용도변경 할려고 합니다. secret 김덕주 2010.06.10 2
1718 용도변경 어린이집,종교시설 근생으로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건축물대장첨부) 1 secret inki 2020.11.02 2
1717 용도변경 어린이집 용도변경 김숙이 2009.09.18 9501
1716 용도변경 어린이집 설치 관련 1 secret 얼집 2022.07.18 2
1715 증축 어린이집 비상계단 설치 가능여부 권동욱 2011.05.11 23939
1714 증축 양성화 할부분 메일로 보내드리면 양성화비용서 견적 받을수 있나요? 1 안프로 2020.08.27 9165
1713 위반건축물 양성화 질문입니다 1 secret 흑흑 2020.08.31 1
1712 증축 양성화 작업후 취득세는 공시지가 기준인가요? 1 김지영 2020.08.13 12121
1711 위반건축물 양성화 문의 드립니다 1 secret 김대리0412 2020.11.28 2
1710 위반건축물 양성화 문의 1 secret 문의 2020.04.23 1
1709 위반건축물 양성화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secret jason 2013.12.11 3
1708 위반건축물 양성화 관련 문의드립니다. 1 박종호 2021.03.04 8893
1707 위반건축물 양성화 가능한지............. 1 secret 현이 2023.10.31 4
1706 기타 양성화 1 유 상 현 2018.03.08 9539
1705 위반건축물 양성화 1 secret 은양. 2020.05.26 2
1704 기타 안양석수동 빌라 지하 공간 활용 2 수니야 2016.06.22 17224
1703 용도변경 안산 상가 용도 변경 1 secret 동원. 2023.04.10 4
Board Pagination Prev 1 ...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