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9235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비고>
1. 용도변경 관련 문의는 아래 양식에 맞춰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대수선 및 증축등 기타 문의는 용도변경 항목을 제외하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게시판의 파일 첨부 기능이 PC환경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미지 첨부는 모바일홈페이지나 카톡(ID:didi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작성 부분
현장 위치(예:서울시 강남구) 대구시 북구 노원동
연면적(건축물 전체 면적)        257    m²
건물 규모(예:지하1층/지상4층)    1층(30평), 2층(30평) 상가,  3층(18평)주택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 3층 주택 --> 상가 또는 창고
용도변경 대상 면적          60   m²
기존 용도(변경전 용도)  주택
변경을 원하는 용도  상가 또는 창고
문의 사항

현재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주택임대도 어렵고,  2주택자로 되어 문제가 발생 함.
따라서, 현재 전체를 상가로 임대하고 있는 상태로 용도를 변경하고 자 함.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1.04.21 21:16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할 경우 내부의 살림들을 모두 비우고 싱크대를 철거해서 주거용이 아님을 보여줘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관청에서 구조안전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에 대한 대비는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88306
1641 용도변경 건축물 대장 표시 변경 박헌하 2011.01.17 18380
1640 증축 건축물 대장과 실제건축물 면적이 틀린 건축물의 증축가능 여부 3 papersdream 2015.09.10 21887
1639 용도변경 건축물 용도 변경 및 그 용역비에 대하여 황신규 2007.08.10 15556
1638 용도변경 건축물 용도 변경과 관련하여 도움필요 2008.08.26 7947
1637 용도변경 건축물 용도 변경에 대해 어떻게 해야하나요? 3 secret 김홍윤 2007.04.18 3
1636 용도변경 건축물 용도 사용 위반 문제 secret 박미영 2007.10.04 3
1635 용도변경 건축물 용도변경 정병철 2010.06.09 10685
1634 용도변경 건축물 용도변경 secret 함종길 2007.01.10 3
1633 용도변경 건축물 용도변경 secret 임성락 2006.06.27 2
1632 용도변경 건축물 용도변경 1 secret 임병철 2022.06.14 3
1631 용도변경 건축물 용도변경 (주택에서 사무실로) 윤영규 2008.06.05 11184
1630 용도변경 건축물 용도변경 - 2종근린에서 교육연구(학원인가) 3 secret 주영훈 2009.05.22 5
1629 용도변경 건축물 용도변경 관련 문의 1 secret 구수현 2022.06.14 4
1628 용도변경 건축물 용도변경(기재변경대상) 임성락 2006.07.05 12347
1627 용도변경 건축물 용도변경.. 정오 2007.09.18 15798
1626 용도변경 건축물 용도변경과 관련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1 북카페 2017.01.03 16932
1625 용도변경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하여 장형권 2006.05.24 23007
1624 용도변경 건축물 용도변경허가 대상인지? 건축물표시변경 대상인지? 2 건축기사 2022.12.09 7148
1623 신축 건축물 용도별 바닥면적관련. 1 secret 모르게써요 2020.12.28 2
1622 기타 건축물 주차장분할등기 3 secret 이상돈 2013.10.14 6
Board Pagination Prev 1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