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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21.05.04 17:05

업무시설, 사무소 용도

조회 수 992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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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용도변경 관련 문의는 아래 양식에 맞춰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대수선 및 증축등 기타 문의는 용도변경 항목을 제외하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게시판의 파일 첨부 기능이 PC환경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미지 첨부는 모바일홈페이지나 카톡(ID:didi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작성 부분
현장 위치(예:서울시 강남구) 서울시 송파구
연면적(건축물 전체 면적)                3,168m²
건물 규모(예:지하1층/지상4층) 지하 3층 / 지상 6층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 6층
용도변경 대상 면적           309.5     m²
기존 용도(변경전 용도) 업무시설 (사무소)
변경을 원하는 용도 2종근생(제조업)
문의 사항


안녕하세요! 


제가 건축물용도 관련해서 알아본바에 의하면 사무실 용도의 경우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면 2종근생의 사무소 용도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건물들을 보면 건축물대장에 업무시설(사무소or사무실)이나 그냥 사무실이라고 되있는데 이게 2종근생인지 업무시설 용도인지 알수가 없네요 ㅠㅠ

저렇게 표시 되있는 경우 정확히 어떤 용도인가요? 저희는 2종근생으로 되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1종으로 되있는 경우는 그냥 표시변경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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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21.05.06 12:55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건축물 전체에서 사무소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업무시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상의 층별 용도란에 업무시설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주용도란에 업무시설이 기재되어 있다면 업무시설이 맞습니다.


       기존 용도가 업무시설이라면 근린생활시설로의 변경은 용도변경허가 절차를 밟으면 되고, 기존 용도가 제1종근린생활시설이라면 표시변경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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