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대상 | 제출서류 |
해체신고 | - 구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주요구조부: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
(1)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높이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다. 그 밖에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해체신고서 -해체계획서 -기관(일반) 석면조사서 |
해체허가
| -해체신고 대상 외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해체신고 대상 건축물 중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1.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2.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건축물의 배치, 유동인구 등 해당 건축물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 -해체허가신청서 -해체계획서(건축사, 기술사, 안전진단전문기관 확인)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조사서 |
건축물관리법
2021.06.25 11:19
해체허가 및 신고 대상 (건축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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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허가 및 신고 대상
자료실
기타법령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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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기타법령 |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 | 디딤건축사 | 2012.08.16 | 25358 |
22 | 기타법령 | 의료기관의 시설규격 | 디딤건축사 | 2012.08.16 | 26861 |
21 | 기타법령 | 관광사업의 종류 | 디딤건축사 | 2012.08.17 | 24071 |
20 | 기타법령 | 지목의 구분 | 디딤건축사 | 2012.09.05 | 21835 |
19 | 기타법령 |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 디딤건축사 | 2012.11.29 | 23287 |
18 | 주택법 | 국민주택이란 | 디딤건축사 | 2013.01.22 | 19992 |
17 | 기타법령 | 농업진흥구역 및 농업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 디딤건축사 | 2013.06.21 | 23980 |
16 | 기타법령 | 에너지성능지표-건축부문 | 디딤건축사 | 2013.11.29 | 20402 |
15 | 기타법령 |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 디딤건축사 | 2014.02.14 | 22192 |
14 | 기타법령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 디딤건축사 | 2014.04.11 | 20531 |
13 | 주차장법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 디딤건축사 | 2014.10.27 | 28372 |
12 | 주택법 | 도시형 생활주택 | 디딤건축사 | 2016.10.07 | 10784 |
11 | 주차장법 | 소규모 주차장의 도로를 차로로 이용 가능 조건 | 디딤건축사 | 2018.01.15 | 10463 |
10 | 주택법 | 행위허가 및 신고 대상 (공동주택관리법) | 디딤건축사 | 2021.05.17 | 8237 |
» | 건축물관리법 | 해체허가 및 신고 대상 (건축물관리법) | 디딤건축사 | 2021.06.25 | 6263 |
8 | 건축물관리법 | 해체허가(신고) 절차 | 디딤건축사 | 2021.06.25 | 6738 |
7 | 주차장법 | 서울시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 지역 안내 | 디딤건축사 | 2023.10.31 | 2898 |
6 | 주차장법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기준 연혁 | 디딤건축사 | 2023.11.01 | 3141 |
5 | 기타법령 |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 디딤건축사 | 2024.02.15 | 2053 |
4 | 기타법령 | 주거지역 건폐율 및 용적율 연혁(서울시 기준) | 디딤건축사 | 2024.03.29 | 1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