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7917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비고>
1. 용도변경 관련 문의는 아래 양식에 맞춰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대수선 및 증축등 기타 문의는 용도변경 항목을 제외하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게시판의 파일 첨부 기능이 PC환경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미지 첨부는 모바일홈페이지나 카톡(ID:didi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작성 부분
현장 위치(예:서울시 강남구) 강원도 원주시
연면적(건축물 전체 면적)         2381       m²
건물 규모(예:지하1층/지상4층) 지하1층 지상 5층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 5층
용도변경 대상 면적           294     m²
기존 용도(변경전 용도) 1,2종근린생활 의원
변경을 원하는 용도 1종근린생활 의원
문의 사항




안녕하세요 문의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2012년에 허가 받은 건물이고

주용도는 '제 1,2종 근린생활시설' 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5층은 비어 있고 건축물 현황에는 '의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3,4층에는 이미 의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2020년 부터 의원의 경우 1종근린생활에만 개설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건물에 의원을 개설하려고 한다면

건축물 현황을 '1종근린생활(의원)'으로 바꾸어야 할까요?

아니면 건축물 현황이 '의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개설 해도 괜찮은 걸까요?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1.07.18 20:52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상으로 의원은 건축물대장의 세부용도를 의원으로 꼭 기재하여야 하는 용도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보시고 5층의 세부용도가 의원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용도변경 할 필요없이 바로 영업절차를 밟으시면 되고, 의원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표시변경절차를 밟으신 후 영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83330
1700 용도변경 노유자시설 변경문의 김용호 2010.02.03 9566
1699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우야꼬 2007.11.13 9559
1698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9.01.31 9556
1697 용도변경 용도 변경가능성 문의 김기석 2010.03.09 9542
1696 용도변경 제2종근린(당구장)에서 학원운영시 문제점 한상윤 2009.09.09 9536
1695 용도변경 근생을 주택으로 용도변경문의 1 준주니 2020.01.27 9533
1694 용도변경 학원 설립시 용도 변경 1 최경빈 2020.01.14 9515
1693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1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 가능하나요 김태호 2009.05.19 9511
1692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가부 문의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10.03.01 9505
1691 용도변경 학원설립시 용도 변경 1 유영석 2023.05.02 9500
1690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 이영근 2008.11.27 9483
1689 용도변경 용도변경 구현정 2008.07.12 9481
1688 용도변경 집합건물의 호수 구분 문의 구자현 2009.06.25 9475
1687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8.08.02 9462
1686 용도변경 [답변] 다시 질문 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08.01.08 9449
1685 용도변경 [답변]아파트 단지내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8.05.07 9443
1684 용도변경 학원 용도변경 김진열 2008.12.09 9437
1683 용도변경 용도변경 오세경 2008.07.28 9424
1682 용도변경 노유자시설에서 1종근린생활시설로의 변경문제 흑저 2009.10.06 9413
1681 용도변경 어린이집 용도변경 김숙이 2009.09.18 9410
Board Pagination Prev 1 ...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