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9972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비고>
1. 용도변경 관련 문의는 아래 양식에 맞춰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대수선 및 증축등 기타 문의는 용도변경 항목을 제외하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게시판의 파일 첨부 기능이 PC환경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미지 첨부는 모바일홈페이지나 카톡(ID:didi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작성 부분
대지 위치(예:서울시 강남구) 경기도 평택시
지역/지구(예:제2종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연면적(건축물 전체 면적)          902.05      m²
건물 층수(예:지하1층/지상4층) 지상4층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 전체
용도변경 대상 면적           902.05     m²
변경전 용도 창고
변경후 용도 사무실
문의 사항



제조업 공장내에 4층짜리 사무실겸 직원식당 휴게실 등으로 쓰고있는데

건물자체 용도는 창고로 되어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업무시설로 변경해야하는지요?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1.08.05 12:15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해 주신 내용으로 보았을 때 사무실 및 직원식당, 휴게실은 공장의 부속용도로 보이므로 해당시설을 적법하게 사용하려면 주용도인 공장으로 변경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축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부속용도를 링크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didim.co.kr/xe/index.php?mid=pds_archi&page=3&document_srl=861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78421
1759 용도변경 생활형 숙박시설의 주상복합 공동주택으로 변경 가능 여부 3 김태운 2019.08.18 9940
1758 용도변경 [답변] 업무시설에서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0.01.21 9923
1757 용도변경 옥탑방에 관련해서 질문좀 해도 될까요?? 김형준 2008.04.04 9916
1756 용도변경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이현동 2009.06.05 9914
1755 용도변경 주택으로 용도변경 문의.. 종묘사 2007.11.14 9913
1754 용도변경 근생 표시변경입니다. 1 근생표시변경 2021.04.16 9882
1753 용도변경 용도변경건 궁굼증 2007.12.29 9879
1752 용도변경 용도 변경되나요? 최오경 2007.10.31 9875
1751 용도변경 [답변]학원 설립규제및 제한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이엠건축사 2008.05.04 9870
1750 용도변경 용도변경 견적 문의 1 file 박명준 2020.06.04 9864
1749 용도변경 용도변경 박삼순 2007.12.14 9856
1748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주형욱 2008.04.02 9854
1747 용도변경 상가주택 주차장 charmest 2008.01.04 9846
1746 용도변경 [답변] 근생 1종과 2종간의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9.08.28 9831
1745 용도변경 옥상증축에 대해 궁금합니다 김지은 2008.09.04 9819
1744 용도변경 용도변경 신청 황병삼 2009.03.06 9816
1743 용도변경 [답변]노인복지시설이 일반공업지역에 가능한지요? 2 이엠건축사 2009.04.27 9813
1742 용도변경 용도변경은 아무도 할 수 있는 건지요? 윤종보 2009.03.31 9809
1741 용도변경 근린생활 2종에서 근린생활1종(의원)으로 변경 1 김대호 2021.09.02 9798
1740 용도변경 [답변] 용도 변경 1 이엠건축사 2009.11.02 9798
Board Pagination Prev 1 ...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