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0277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비고>
1. 용도변경 관련 문의는 아래 양식에 맞춰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대수선 및 증축등 기타 문의는 용도변경 항목을 제외하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게시판의 파일 첨부 기능이 PC환경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미지 첨부는 모바일홈페이지나 카톡(ID:didi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작성 부분
대지 위치(예:서울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31, BYC하이시티
지역/지구(예:제2종일반주거지역) 도시지역 , 준공업지역 , 도로(접합) , 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지역
연면적(건축물 전체 면적)  109,934.22  m²
건물 층수(예:지하1층/지상4층) 지하4층/지상 24층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 1층 112호
용도변경 대상 면적  131.92              m²
변경전 용도 지원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변경후 용도 지원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의원))
문의 사항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의원 설립을 위해 알아보던 중 아래와 같은 이슈가 있어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평면도.png


평면도.png



위에 평면도를 보시면 112호와 111호 사이, 105호와 104호 사이에 복도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BYC하이시티에서 개조 후 신고 하지 아니하여 공부상에는 공용면적이 아닌 각 호수별 전용면적으로 계상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건축물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실사가 나오는데 공부상 면적과 실제 면적이 달라서 용도변경 허가가 나오지 아니할 가능성이 높다는 BYC하이시티 측 의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이 있는데 가능하신지 문의드립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1.09.03 08:16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법령해석사례에 따르면 근린생활시설간 변경절차인 기재내용변경의 경우 해당 건축물에 불법건축물이 있다 하더라도 의원이라는 용도로 쓰는 것만 확인이 된다면 처리를 해줘야 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기재사항변경 신청을 한다면 용도는 변경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용도변경 처리과정에서나 영업신고 과정에서 면적이 맞지 않아서  또 다른 불이익(위반건축물 등재등)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서 결정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법령 해석사례를 링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40285&rowIdx=4709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97276
1782 용도변경 [답변]다가구주택의 일부 숙박시설변경? 이엠건축사 2008.05.13 10274
1781 위반건축물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관하여 1 질문있습니다 2020.11.21 10261
1780 용도변경 용도변경과 무허가 홍재성 2008.01.11 10235
1779 용도변경 PC방 등록제 관련 용도변경 문의 박가빈 2007.11.05 10229
1778 용도변경 용도변경 추가 문의 (662번글) 문의자 2008.08.19 10229
1777 용도변경 용도변경 장용호 2007.12.15 10228
1776 용도변경 생활형 숙박시설의 주상복합 공동주택으로 변경 가능 여부 3 김태운 2019.08.18 10224
1775 용도변경 원상복구하라 하는데요... 은하수 2008.06.23 10223
1774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7.12.17 10214
1773 용도변경 pc방 용도변경에 관한 문의 pc방업주 2007.11.14 10212
1772 대수선 대수선 가능여부 문의 입니다. 1 꿈꾸는 거북이 2023.02.17 10189
1771 용도변경 [답변] 문의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07.11.26 10189
1770 용도변경 [답변] 기재사항변경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08.01.15 10176
1769 신축 1층 3층 보다 작은 2층의 베란다?발코니? 의 바닥면적 산정포함되나요? 1 모르게써요 2020.12.30 10173
1768 용도변경 [답변] 재질문 이엠건축사 2010.03.02 10172
1767 용도변경 도시지역 자연녹지에 있는 공장 건물중 1층 운동시설. 2층소매점 및 휴계실(커피등). 3층 골프연습장 4층 사무실 용도변경 가능여부 3 이점용 2023.04.02 10168
1766 기타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원룸이 있습니다. 1 강민 2018.08.11 10168
1765 용도변경 궁금합니다 이영찬 2009.05.06 10164
1764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9.01.22 10163
1763 증축 옥탑창고 문의드립니다. 3 김덕진 2021.10.19 10162
Board Pagination Prev 1 ...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