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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y
조회 수 805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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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용도변경 관련 문의는 아래 양식에 맞춰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대수선 및 증축등 기타 문의는 용도변경 항목을 제외하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게시판의 파일 첨부 기능이 PC환경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미지 첨부는 모바일홈페이지나 카톡(ID:didi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작성 부분
대지 위치(예:서울시 강남구) 서울시 송파구
지역/지구(예: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연면적(건축물 전체 면적)                4967.03m²
건물 층수(예:지하1층/지상4층) 지하1/지상6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 4층
용도변경 대상 면적               110.29 m²
변경전 용도 업무시설(사무소)
변경후 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
문의 사항


계약면적은 55평(계단포함)이나 실평수는 위 변경 대상면적정도 입니다.

현재 건물대 다른 의원이 입점해 있고 이전 용도변경 사례가 많아 어렵지 않을것으로는 예상됩니다.

용도 변경대행시 비용이 얼마나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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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21.10.01 22:33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종근린생활시설의 의원은 해당건물에서 의원으로 사용하는 합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이 되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인지 여부에 따라 용역비가 달라지게 됩니다. 전화(02-853-2233)로 문의해 주시면 용역비는 견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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