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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21.10.12 11:38

용도변경 가능한지요?

조회 수 825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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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용도변경 관련 문의는 아래 양식에 맞춰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대수선 및 증축등 기타 문의는 용도변경 항목을 제외하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게시판의 파일 첨부 기능이 PC환경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미지 첨부는 모바일홈페이지나 카톡(ID:didi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작성 부분
대지 위치(예:서울시 강남구) ㄱ겨경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추산동 39-11
지역/지구(예:제2종일반주거지역) 제 1종 일반주거지역
연면적(건축물 전체 면적)               64.05 m²
건물 층수(예:지하1층/지상4층) 2층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 1,2층
용도변경 대상 면적               64.05+0 m²
변경전 용도 주택
변경후 용도 근린생활
문의 사항


전체 면적에서 1층에 불법면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용도변경이 가능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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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21.10.13 23:00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용도변경등 각종 건축인허가를 신청하려면 해당건축물에 불법건축물이 없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불법부분을 시정을 하셔야 합니다.


       2. 시정후 용도변경을 신청했을 때 구청에서 구조안전확인을 요구할 수 있는 데, 문의해 주신 건축물과 같이 오래된 건축물의 경우 구조안전확인이 불가하여 용도변경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또한 최근 건축법 개정으로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1.5m이내에 있는 창문은 방화유리창으로 교체시공이 필요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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