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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22.01.29 17:11

문화 및 집합시설

조회 수 689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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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용도변경 관련 문의는 아래 양식에 맞춰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대수선 및 증축등 기타 문의는 용도변경 항목을 제외하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게시판의 파일 첨부 기능이 PC환경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미지 첨부는 모바일홈페이지나 카톡(ID:didi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작성 부분
대지 위치(예:서울시 강남구)경기도 화성시 
지역/지구(예:제2종일반주거지역)
연면적(건축물 전체 면적)       350        m²
건물 층수(예:지하1층/지상4층) 지상 1층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전체
용도변경 대상 면적               m²
변경전 용도문화 및 집합시설 (박물관으로 알고 있음)
변경후 용도종교시설
문의 사항





대학이 운영하고 있는 기관으로 대학 내에 교회가 있습니다. 

대학 건물 중 문화 및 집합시설 용도로 된 박물관 부지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교회 건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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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22.02.05 16:41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교회의 경우 해당 면적이 500미만이라면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고, 500m²이상이라면 종교시설로 분류되므로 사용면적이 350m²라면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2. 일반적인 지역의 건축물이라면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등을 검토해서 가능여부를 답변드릴 수 있사오나 학교내 건축물이므로 학교와 관련된 법령에서 추가적으로 규제되는 부분들이 있을것으로 보여서 용도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학교 인허가등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청등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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