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LJW
조회 수 6027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비고>
1. 용도변경 관련 문의는 아래 양식에 맞춰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대수선 및 증축등 기타 문의는 용도변경 항목을 제외하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게시판의 파일 첨부 기능이 PC환경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미지 첨부는 모바일홈페이지나 카톡(ID:didi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작성 부분
대지 위치(예:서울시 강남구)
지역/지구(예:제2종일반주거지역)
연면적(건축물 전체 면적)               m²
건물 층수(예:지하1층/지상4층)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
용도변경 대상 면적               m²
변경전 용도
변경후 용도
문의 사항







건물 매수 진행 예정입니다. 현재 제가 매수하려는 건물은 지하 3층 ~ 지상 10층 건물로, 이 중 1개의 호실을 매수 예정입니다. 해당 건물은 주 용도가 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현재 제가 매수하려는 호실은 업무시설-사무소로 용도등록 돼있습니다. (건물 1층 ~ 5층 / 9 ~ 10층은 근생이고, 6~8층이 사무소입니다)


1. 제가 매수 후에 의원으로 용도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할까요? 제가 알기론 허가가 필요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확인해야하는 사항이 있을까요? (Ex. 주차대수와 같은 사항들)

2. 용도변경을 하려면 현재의 세입자가 나간 후에 진행을 해야할지, 아니면 사무실을 유지한 상태에서 의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할지요?

3. 의원으로 용도변경 후에 사무실을 세입자로 유지해도 되나요?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2.05.27 08:28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가 매수 후에 의원으로 용도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할까요? 제가 알기론 허가가 필요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확인해야하는 사항이 있을까요? (Ex. 주차대수와 같은 사항들)

       ▶업무시설에 비해 근린생활시설이 주차장기준이 약하기 때문에 주차장은 문제가 없지만 장애인시설 설치가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의원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의 높이차 제거, 장애인용 출입문이 의무설치입니다. 그리고 용도변경 부분중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1.5m이내에 창문이 있다면 방화유리창으로 교체시공이 필요합니다.



    2. 용도변경을 하려면 현재의 세입자가 나간 후에 진행을 해야할지, 아니면 사무실을 유지한 상태에서 의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할지요?

       ▶장애인용 출입문이나 방화유리창의 교체, 소방시설 설치등의 공사가 수반되므로 세입자가 나간 후 진행하셔야 원할히 공사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3. 의원으로 용도변경 후에 사무실을 세입자로 유지해도 되나요?

       ▶의원으로 되어 있는 건물을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은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것이므로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등의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92502
1402 용도변경 지식산업센터 용도변경 1 secret 최재웅 2022.07.20 5
1401 기타 위반건축물표기 2 secret ysm 2022.08.08 5
1400 용도변경 1층 주택 2층 근린시설인 단독주택 3 secret 배수희 2022.08.08 5
1399 용도변경 용도변경 가능 문의(주택 -> 근린생활시설) 1 secret 송송 2022.11.10 5
1398 대수선 대수선 가능여부 문의 7 secret Ronald 2022.11.18 5
1397 용도변경 판매시설에 사무실 사용 1 secret 우승범 2023.03.02 5
1396 용도변경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1 secret 문의 2023.03.17 5
1395 용도변경 안녕하세요 질문이있습니다 1 secret 둥이 2024.03.12 5
1394 용도변경 근린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가능한지요? 2 secret 온유 2023.07.11 5
1393 용도변경 주택 2층 창고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1 secret nadana 2023.12.01 5
1392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1 secret yojung 2023.11.27 5
1391 용도변경 1층을 지하층으로 변경 및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고싶어요 3 secret Lee2 2023.12.25 5
1390 용도변경 택지개발지구 노유자 용도변경 안되나요? 1 secret 유정 2024.02.28 5
1389 증축 외부 계단 신설 및 발코니 부분 바닥만 확장하려면 설계 및 신고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1 secret 박춘식 2015.05.13 6
1388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3 secret leech 2013.09.27 6
1387 용도변경 용도변경 3 secret 김재규 2014.05.30 6
1386 용도변경 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실) 용도를 주거 용도 변경 가능 여부 문의 1 secret 이보람 2020.07.03 6
1385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2 secret 문의자 2015.10.12 6
1384 용도변경 근린 생활 시설을 원룸으로 무단 용도변경 2 secret 후시 2015.12.11 6
1383 용도변경 근린 2종 위락시설 용도변경 허가 secret 건무리 2010.03.06 6
Board Pagination Prev 1 ...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