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위반건축물
2022.06.07 13:39

빌라 위반건축물 양성화 여부 문의

조회 수 9374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빌라 위반건축물 양성화 여부에 대해 문의하려고 합니다.


현재 매수자 입장이고 계약금을 걸어두었습니다.


빌라는 총 5층 중 4층으로 베란다확장으로 위반건축물이 되었다고 하고


적발시기는 2016년이고 강제이행금 4회 납부된 상태입니다.


양성화 특별법이 시행되더라도 용적율, 건폐율 초과나 일조권침해 건으로 안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해당 빌라가 추후 양성화 특별법이 시행되면 양성화가 가능한 집인지 알고싶습니다.


만약 양성화 특별법에 의해서 양성화가 가능한 집이라고 하면 양성화 시키기 위한 비용이 얼마정도 될지도 궁금합니다.



주소 :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18-85 401호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2.06.08 20:12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세대주택의 양성화는 불법증축면적 포함한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만 넘지 않는다면 건폐율이나 용적율초과, 일조권위반등 각종 건축법 위반과 상관없이 양성화가 가능합니다. 문의해 주신 주택의 경우도 양성화 면적을 포함하더라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넘지 않을것으로 보이므로 특별법만 시행된다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83872
1040 용도변경 실내주차장을 근린상가로 용도 변경 1 재동이 2021.03.29 8687
1039 용도변경 아파트 단지 내 분양사무소 설치 관련 소린 2009.09.15 8694
1038 용도변경 [답변]건축물 용도 변경과 관련하여 이엠건축사 2008.08.26 8694
1037 용도변경 예식홀 용도변경 이창건 2008.01.11 8699
1036 용도변경 용도변경을 해야하나요? 1 이은혜 2019.05.13 8711
1035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관하여 여쭤봅니다. 1 꾸꾸뿌뿌 2019.09.28 8718
1034 용도변경 용도변경.... 이재운 2008.08.02 8726
1033 위반건축물 특정건축물 양성화문의 1 하늘구름 2019.12.22 8745
1032 용도변경 주택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가능한가요 1 별똥별 2021.01.08 8750
1031 용도변경 [답변] 건물 용도 관련 문의 이엠건축사 2009.09.16 8752
1030 용도변경 [답변] 제2종근린(당구장)에서 학원운영시 문제점 이엠건축사 2009.09.10 8757
1029 용도변경 시골주택을 매입하여 근생으로 용도변경을 하려합니다. 4 로보트 2021.11.15 8762
1028 용도변경 공동주택내의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가능여부 조성해 2008.04.01 8764
1027 용도변경 [답변]용도신고후 타업종영업시.. 이엠건축사 2008.03.27 8765
1026 용도변경 답변에 대한 감사 및 질의 이정호 2009.11.20 8779
1025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건 이엠건축사 2008.07.28 8793
1024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과 무허가 이엠건축사 2008.01.11 8806
1023 용도변경 [답변]공장 창고로 용도변경문의 이엠건축사 2008.09.01 8812
1022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8.07.14 8813
1021 용도변경 판매시설에서 2종근생시설로 신고 이대규 2008.12.04 8835
Board Pagination Prev 1 ...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