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22.06.12 13:35

용도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5752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건축물 연면적은 620.71㎡ , 지하0/지상4층 건물입니다.

현재 주용도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이고 사용승인은 2009.1월 입니다. 

주차는 옥내3대. 옥외5대이며, 

각 층별 용도는 

1층 : 제2종근생(동물병원), 제2종근생(사무실) 

2층 : 제2종근생(독서실) 

3층 : 다가구주택(4가구)

4층 : 다가구주택(2가구) 



여기서 2층 제2종근생(독서실)을 현재 고시원으로 영업중인데 다중주택으로 용도변경 가능할까요 ???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2.06.12 19:09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의 건축물에는 하나의 주택형태만 가능하기 때문에 3,4층에 다가구주택이 있는 상태에서는 2층을 다중주택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고 다가구주택으로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가구주택은 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한 용도중 하나이기때문에 다가구주택으로의 용도변경은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97880
1902 용도변경 [답변] 질문있어여~~ 이엠건축사 2008.01.23 8146
1901 용도변경 [답변] 집합건물의 구분상가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9.08.03 13668
1900 용도변경 [답변] 집합건물의 호수 구분 문의 이엠건축사 2009.06.25 8718
1899 용도변경 [답변] 집합건물일부합병 이엠건축사 2009.11.26 25723
1898 용도변경 [답변] 집합건축물 구분점포(판매시설)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1.10.20 22953
1897 용도변경 [답변] 집합건축물 분양시 용도변경 기타 인허가에 대한 동의서를 계속 사용여부 이엠건축사 2012.04.18 21774
1896 용도변경 [답변] 집합건축물 용도변경 1 secret 이엠건축사 2011.10.10 5
1895 용도변경 [답변] 집합건축물의용도변경에대해서 이엠건축사 2010.01.21 10148
1894 용도변경 [답변] 집합건축물합병 이엠건축사 2007.09.03 13760
1893 용도변경 [답변] 창고겸스튜디오 1 이엠건축사 2012.05.14 24762
1892 용도변경 [답변] 최종 문의 secret 이엠건축사 2007.10.05 0
1891 용도변경 [답변] 추가 의료시설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2.03.26 19426
1890 용도변경 [답변]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secret 이엠건축사 2012.01.12 1
1889 용도변경 [답변] 추가적 문의내용입니다. secret 이엠건축사 2009.11.21 2
1888 용도변경 [답변] 추가적으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이엠건축사 2009.06.23 7712
1887 용도변경 [답변] 추가질문 secret 이엠건축사 2010.10.27 1
1886 용도변경 [답변] 추가질문입니다 미르건축사 2006.09.04 14549
1885 용도변경 [답변] 추가질문입니다.밑의 답글 정말~! 감사합니다. secret 미르건축사 2006.08.25 7
1884 용도변경 [답변] 충주인데 의뢰가 가능한가요? 이엠건축사 2011.01.24 19030
1883 용도변경 [답변] 카페로 용도 변경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secret 이엠건축사 2009.07.21 1
Board Pagination Prev 1 ...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