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연면적은 620.71㎡ , 지하0/지상4층 건물입니다.
현재 주용도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이고 사용승인은 2009.1월 입니다.
주차는 옥내3대. 옥외5대이며,
각 층별 용도는
1층 : 제2종근생(동물병원), 제2종근생(사무실)
2층 : 제2종근생(독서실)
3층 : 다가구주택(4가구)
4층 : 다가구주택(2가구)
여기서 2층 제2종근생(독서실)을 현재 고시원으로 영업중인데 다중주택으로 용도변경 가능할까요 ???
건축물 연면적은 620.71㎡ , 지하0/지상4층 건물입니다.
현재 주용도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이고 사용승인은 2009.1월 입니다.
주차는 옥내3대. 옥외5대이며,
각 층별 용도는
1층 : 제2종근생(동물병원), 제2종근생(사무실)
2층 : 제2종근생(독서실)
3층 : 다가구주택(4가구)
4층 : 다가구주택(2가구)
여기서 2층 제2종근생(독서실)을 현재 고시원으로 영업중인데 다중주택으로 용도변경 가능할까요 ???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316915 |
1902 | 신축 |
문의 드립니다.
1 ![]() |
dodo57 | 2018.02.22 | 9 |
1901 | 용도변경 |
종교용지 용도변경
1 ![]() |
grace | 2018.02.06 | 3 |
1900 | 용도변경 |
용도변경 근생->오피스텔
3 ![]() |
1 | 2018.01.31 | 11 |
1899 | 신축 |
불법건축물 양성화
1 ![]() |
준우 | 2018.01.28 | 1 |
1898 | 용도변경 |
2종근린시설에 의원 개설
1 ![]() |
개원 | 2018.01.12 | 1 |
1897 | 용도변경 | 주거전용면적의 산정 기준 문의 1 | 단독주택문의 | 2018.01.10 | 12923 |
1896 | 용도변경 |
집합건물 판매시설->제2종근생(체력단련실)변경문제 등
1 ![]() |
종이컵 | 2017.12.22 | 7 |
1895 | 위반건축물 |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형 양성화 문의요
1 ![]() |
제니스 | 2017.12.21 | 2 |
1894 | 용도변경 |
다세대 -> 다가구 용도변경 비용문의
1 ![]() |
이호용 | 2017.12.19 | 3 |
1893 | 위반건축물 |
건축선 침범한건가요? 향후 양성화 관련
1 ![]() |
단테지옥 | 2017.12.18 | 2 |
1892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 일부 주택 용도 변경
3 ![]() |
정규성 | 2017.12.18 | 2 |
1891 | 위반건축물 |
불법확장한 빌라 질문드려요
1 ![]() |
단테지옥 | 2017.12.18 | 2 |
1890 | 기타 | 건축물 표시 변경 1 | 김종현 | 2017.12.06 | 11341 |
1889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1 ![]() |
전미정 | 2017.12.06 | 1 |
1888 | 기타 |
빌라 주차장 조경 변경 관련 문의 입니다.
1 ![]() |
김종현 | 2017.11.22 | 1 |
1887 | 용도변경 |
1858번에 이은 질문
7 ![]() |
김경숙 | 2017.11.02 | 16 |
1886 | 용도변경 | 호스텔 용도 변경 문의 및 의뢰건 1 | 이인규 | 2017.10.11 | 12410 |
1885 | 용도변경 |
임대차 계약전 용도변경 문의입니다.
1 ![]() |
이하늘 | 2017.09.30 | 1 |
1884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 ![]() |
이하늘 | 2017.09.26 | 9 |
1883 | 위반건축물 |
불법확장 빌라
1 ![]() |
최은주 | 2017.09.15 | 5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의 건축물에는 하나의 주택형태만 가능하기 때문에 3,4층에 다가구주택이 있는 상태에서는 2층을 다중주택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고 다가구주택으로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가구주택은 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한 용도중 하나이기때문에 다가구주택으로의 용도변경은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