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라 함은 토지소유자를 포함하는 것인 지, 만약 그렇다면 토지소유자가 건축물 해체공사 신고를 할 수 있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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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건축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서는 "관리자"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로 정의하고 있음
여기서,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라 함은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대한 취득‧처분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진 자로 봄이 타당할 것이며, 토지소유자 등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은 본 법령의 해석범위가 아님. | ||
회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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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7 14:43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라 함은 토지소유자를 포함 하는 것인 지, 만약 그렇다면 토지소유자가 건축물 해체공사 신고를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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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라 함은 토지소유자를 포함 하는 것인 지, 만약 그렇다면 토지소유자가 건축물 해체공사 신고를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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