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해체신고 및 해체허가 대상 모두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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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해체신고 및 허가대상 모두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다만, 해체허가 대상은 해체계획서 작성 시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에 관한 기준’을 적용받으며(신고대상은 제외), 기술자 검토를 받아야 함 | ||
회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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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7 14:59
해체신고 및 해체허가 대상 모두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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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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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을 해체할 경우,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허가 또는 신고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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