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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용도변경 관련 문의는 아래 양식에 맞춰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대수선 및 증축등 기타 문의는 용도변경 항목을 제외하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게시판의 파일 첨부 기능이 PC환경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미지 첨부는 모바일홈페이지나 카톡(ID:didi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작성 부분
대지 위치(예:서울시 강남구)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팔괴리 1282
지역/지구(예:제2종일반주거지역)계획관리지역/산업진흥지구/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연면적(건축물 전체 면적)공장(식당)    126 m²
건물 층수(예:지하1층/지상4층)1층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1층
용도변경 대상 면적126 m²
변경전 용도주건축물 공장과 별동의 부속건축물인 공장(식당)
변경후 용도주건축물인 공장
문의 사항


기존 부속건축물인 공장의 식당으로 사용승인되어 건축물대장에 부속건축물로 표기되어있습니다.

부속건축물 식당을 식당의 용도로 사용하지않고 공장용도로 사용하고자 주건축물인 공장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건축물표시변경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용도변경허가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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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22.12.09 15:46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속건축물인 식당의 용도는 공장에 해당되고 변경후 용도 또한 공장이므로 표시변경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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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rararng 2022.12.22 13:16
    표시변경 대상입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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