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비내력벽을 해체하는 것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대수선인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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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대수선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비내력벽은 대수선의 대상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
회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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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4 13:14
비내력벽을 해체하는 것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대수선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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