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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23.05.02 18:49

학원설립시 용도 변경

조회 수 939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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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용도변경 관련 문의는 아래 양식에 맞춰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대수선 및 증축등 기타 문의는 용도변경 항목을 제외하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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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작성 부분
대지 위치(예:서울시 강남구)
지역/지구(예:제2종일반주거지역)
연면적(건축물 전체 면적)               m²
건물 층수(예:지하1층/지상4층)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
용도변경 대상 면적               m²
변경전 용도
변경후 용도
문의 사항


안녕하십니까
2월에 50평정도의 학원을 개원하려고 하는데
현재 계약하려고 하는 건물 용도가 판매시설입니다
 2종 근생으로 용도 변경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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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23.05.02 22:53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대하려는 매장이 판매시설내의 매장이 아니라면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학원으로 용도변경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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