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선에 해당할경우 설계변경 대상인지
사용승인 일괄처리 대상인지 문의 드려요
게시판 이용 안내
근린생활시설 용도 변경
단독주택내의 창고를 카페로 용도변경
학원 개원을 위해 건물의 용도 변경이 필요한가요?
근생시설 / 판매시설 차이점
용도변경..1종유흥음식점 -> 2종 일반음식점
[답변] 건축물용도변경
홈쇼핑 업체의 용도는?
[답변]판매시설에서 2종근생시설로 신고
[답변] 용도변경문의 드립니다.
노유자 시설 용도변경
[답변] 근린생활시설을주거용으로변경
근린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단독주택(1가구)에서 2종 근린생활로 용도변경 문의
용도변경 질문 (판매시설 → 업무시설)
복지시설 용도변경문의
[답변]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
용도변경 중 대수선 일괄처리?
재질문
[답변] [재질문]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 제16조2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3항에 따라 대수선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승인시 일괄하여 신고하여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괄처리로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되오나 허가권자의 의견은 다를 수 있사오니 협의는 꼭 해보시고 후속절차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