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선에 해당할경우 설계변경 대상인지
사용승인 일괄처리 대상인지 문의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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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용도변경....
직통계단에 문의드립니다.
용도변경 중 대수선 일괄처리?
불법건축물 용도변경 가능한가요?
용도변경에 대해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1종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
질문있어여~~
[답변] 종교집회장의 용도변경
[답변] 당해 층만 용도변경 가능한지요?
용도변경에 대하여
호스텔 용도 변경 문의 및 의뢰건
[답변]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용도변경신청도서
[답변]학원을 하기위한 건물 용도변경
계획관리지역에서 1종근생을 2종근생 또는 공장으로 용도변경가능여부
용도변경 질문이요.
[재답변]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2층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합니다
[답변] 다시 질문 드립니다.
단독주택내의 창고를 카페로 용도변경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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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 제16조2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3항에 따라 대수선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승인시 일괄하여 신고하여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괄처리로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되오나 허가권자의 의견은 다를 수 있사오니 협의는 꼭 해보시고 후속절차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