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7687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비고>
1. 용도변경 관련 문의는 아래 양식에 맞춰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대수선 및 증축등 기타 문의는 용도변경 항목을 제외하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게시판의 파일 첨부 기능이 PC환경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미지 첨부는 모바일홈페이지나 카톡(ID:didi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작성 부분
대지 위치(예:서울시 강남구)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지구(예:제2종일반주거지역)2종일반주거지역
연면적(건축물 전체 면적)     2,981         m²
건물 층수(예:지하1층/지상4층)지하2층 / 지상3층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지하2층일부, 지하1층일부, 1층전체, 2층전체, 3층전체, 
용도변경 대상 면적      2,664         m²
변경전 용도유치원과 보육시설
변경후 용도종교시설
문의 사항

현재) 지하2층 : 유치원, 교회, 기계실

        지하1층 : 유치원, 교회

              1층 : 유치원

              2층 : 유치원

              3층 : 보육시설, 유치원

              으로 용도가 되어있고  사용또한 그렇게 사용중입니다

              이전체를 모두 종교시설로 용도변경 사용하고자 합니다 .  어려운점이 있을까요?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3.05.24 12:25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교시설로의 변경 가능여부는 다음 2가지 정도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차장법 : 기존 용도인 교육연구시설(200제곱미터당 1대)에 비해 종교시설(100제곱미터당 1대)의 주차장 설치기준이 2배 강하므로 주차장의 추가 설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추가 설치공간이 없다면 용도변경이 불가합니다. 


     장애인편의시설 : 주출입구 높이차 제거, 장애인용 주차구역,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화장실 등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시설들을 설치해야만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1. 게시판 이용 안내

    Date2006.05.27 Category기타 By이엠건축사 Reply88 Views1283059
    read more
  2. 유치원 부속 피아노학원 용도변경관련

    Date2008.12.10 Category용도변경 Bymbaek Reply0 Views2 secret
    Read More
  3. 유치원 일부를 종교시설 (교회)로 용도변경 가능한가요?

    Date2015.10.06 Category용도변경 By김미미 Reply1 Views24068
    Read More
  4.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교회 종교시설로

    Date2023.05.19 Category용도변경 By김태성 Reply1 Views7687
    Read More
  5. 은행본점 건물 內에 한의원 개설을 하려 합니다.

    Date2006.11.08 Category용도변경 By임동율 Reply0 Views19773
    Read More
  6. 음식점용도변경입니다

    Date2009.10.16 Category용도변경 By방현주 Reply0 Views2 secret
    Read More
  7. 의료기관(병원)으로 용도변경 가능한지요?

    Date2012.02.16 Category용도변경 By이재하 Reply1 Views3 secret
    Read More
  8. 의료시설 용도변경 문의

    Date2021.05.06 Category용도변경 Byljkss Reply1 Views5 secret
    Read More
  9. 의료시설 용도변경 문의

    Date2021.11.24 Category용도변경 By의료시설 Reply1 Views3 secret
    Read More
  10. 의원 용도변경 관련 문의 드립니다.

    Date2021.10.01 Category용도변경 By김길동 Reply1 Views1 secret
    Read More
  11. 의원으로 변경문의

    Date2020.11.25 Category용도변경 By소영 Reply1 Views1 secret
    Read More
  12. 의원을 위락시설으로 용도변경

    Date2008.10.28 Category용도변경 By김영정 Reply0 Views2 secret
    Read More
  13. 이 경우 불법용도변경인가요??

    Date2009.03.31 Category용도변경 By김수미 Reply1 Views4 secret
    Read More
  14. 이 일을 어쩐답니까?

    Date2006.05.29 Category용도변경 By태용쓰 Reply0 Views23407
    Read More
  15. 이거 개정된법 인가요?

    Date2006.12.26 Category용도변경 Bymishel lee Reply0 Views19314
    Read More
  16. 이게 가능한지 여쭤보려합니다 ㅠㅠ

    Date2022.03.31 Category용도변경 By청년농부 Reply1 Views3 secret
    Read More
  17. 이런 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Date2007.05.16 Category용도변경 By박승렬 Reply0 Views14681
    Read More
  18. 이런경우

    Date2010.08.26 Category용도변경 By김춘성 Reply0 Views13174
    Read More
  19. 이렇게 처리되는게 맞나요?

    Date2019.10.02 Category위반건축물 By궁금 Reply2 Views7 secret
    Read More
  20. 이행 강제금 부과

    Date2014.09.01 Category위반건축물 By이 정임 Reply1 Views1 secret
    Read More
  21. 이행강제금과 양성화 문의드립니다

    Date2021.01.11 Category위반건축물 By망연자실 Reply2 Views3 secret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