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위반건축물
2023.10.05 11:52

베란다 불법증축 기존건물 표시변경

조회 수 8435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교육시설로 신고하려고 보니 평면도를 요구해서,
막상 임대한 곳이 건축물대장보다 면적이
큰듯해서 알아보니 불법증축으로 지어진것이었네요
30년정도 된 건물이라 주인도 몇번바뀌어서
현주인은 그사실도 모르고 있구요
저는 학원개시를 앞두고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좋은방법이 없을까요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3.10.08 22:01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존 건축물의 각종 인허가는 해당 건축물에 위반건축물이 없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불법증축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해야만 용도변경 신청 또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81294
1120 용도변경 근린1종에서 2종 변경시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의견.. 신택식 2007.03.09 16727
1119 용도변경 근린1종(의원)을 의료시설(한방병원)으로 용도변경 가능한지요 김수민 2010.03.20 11608
1118 신축 근린1종 의원 복도 폭 규정 질의 1 file 붉은산양 2023.10.10 9177
1117 용도변경 근린 생활 시설을 원룸으로 무단 용도변경 2 secret 후시 2015.12.11 6
1116 용도변경 근린 2종에서 1종으로 변경 김주해 2007.07.19 14457
1115 용도변경 근린 2종 위락시설 용도변경 허가 secret 건무리 2010.03.06 6
1114 용도변경 궁금합니다 이영찬 2009.05.06 10111
1113 용도변경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정서호 2009.07.01 6992
1112 용도변경 궁금증 유발 최정현 2009.06.08 8188
1111 용도변경 국유지 불하후 기존건축물 관련 최용선 2008.03.19 10608
1110 용도변경 구의동 33-34번지 주차장 용도변경 문의 secret 윤보연 2012.01.25 3
1109 용도변경 구내식당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 1 secret 박경수 2020.12.08 5
1108 용도변경 교회용도 건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문의 1 secret 굿맨 2021.10.29 1
1107 용도변경 교회건물 1층 중 일부면적만을 용도변경할 수도 있나요? 1 최목사 2018.11.06 6257
1106 용도변경 교육연구시설인 곳에 바닥면적 500미만의 학원을 설립시 제2종 근생으로 용도변경 해야 하나요? 1 영어학원 2021.03.19 8347
1105 용도변경 교육연구시설의 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문의 와 주차공간 2 secret EKW 2022.04.03 4
1104 용도변경 교육연구시설을 운동시설?로 용도변경 이동헌 2008.05.26 8644
1103 용도변경 교육연구시설을 업무시설로 용도변경 관련 1 secret 손반 2013.12.16 1
1102 용도변경 교육연구시설을 업무시설로 변경 1 교연용도변경 2024.05.20 2495
1101 용도변경 교육연구시설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secret 이양우 2008.06.03 1
Board Pagination Prev 1 ...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