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9327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사무소 홈페이지를 보면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근린1종 신축건물에 계약면적 216m^2 면적의 한의원을 개원하려고 합니다. 원내 도면을 그리다보니 복도의 폭 규정에 대해 인테리어 업자들도 각각 전달하는 의견이 달라 질문드립니다.
원내에 1.5m 큰 복도가 있고 양 옆으로 문이 있습니다 이 복도는 원내를 일자로 가로지릅니다. 이 복도에 맞닿아 작은 복도가 하나 있는데 이 복도는 탈의실로만 이어지며 왼편의 남여 탈의실에서만 문이 열립니다. 이 복도는 현재 1m로 구성했습니다.
한 업체는 이 작은 복도도 복도 폭 규정을 받아 1.2m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다른 업체는 이 복도는 한쪽만 문이 열리며 탈의실로만 가는 것 뿐 복도로서의 역할이 적어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업체는 그 기준은 해당 건물에서 의원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산 500m^2 이상인 경우만 적용되는데 신축이고 아직 저만 개원하는 상황이라 다른 병의원이 없어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느 경우가 맞는지 찾아봐도 확실치 않아 질의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3.10.10 14:20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도폭은 '건축법' 및 '장애인등 편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1. '건축법'의 경우 해당층의 거실면적(전용면적)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거실면적이 200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복도 양쪽에 거실이 있다면 1.5m이상(개별 실에서 복도쪽으로 열리는 문의 유무 상관없이 적용) 

    -복도 한쪽에만 거실이 있다면 1.2m이상


     거실면적이 200제곱미터를 넘지 않는 경우

    -규정된 것이 없으므로 임의대로 설치 가능


       2. '장애인등 편의법' 적용 대상인 의원(500제곱미터이상)은 건축법과는 별개로 모든 복도의 폭이 1.2m이상 나오게 설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87800
2581 용도변경 [답변] 영업및판매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1.08.26 26277
2580 용도변경 1종근생(의원)을 사무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file 이대희 2011.05.12 26137
2579 용도변경 [답변] 대학교내 건물(교육연구시설) 부분 용도 변경 관련 이엠건축사 2011.11.15 26121
2578 용도변경 부속건축물을 주건축물로 변경 할때. 3 송씨 2015.05.25 26054
2577 용도변경 근생2종에서 판매시설로용도변경 게임방 2006.05.18 25950
2576 용도변경 [답변]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가요? 미르건축사 2006.05.30 25947
2575 용도변경 [답변] 1종근생을 주택으로 변경가능하지 1 이엠건축사 2011.11.28 25906
2574 증축 추인 허가 가능성에 대해서 1 papersdream 2015.10.01 25899
2573 용도변경 [답변] 근린생활시설 주택으로 용도변경 문의 2 미르건축사 2006.08.31 25643
2572 용도변경 [답변] 집합건물일부합병 이엠건축사 2009.11.26 25625
2571 증축 저번에 문의 드렸던 어린이집 비상계단건 입니다. file 권동욱 2011.05.24 25556
2570 용도변경 [답변] 주택을 근린2종으로 용도변경,대수선 이엠건축사 2011.08.16 25452
2569 용도변경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가능한지? 김용우 2012.01.03 25140
2568 용도변경 주차장 용도변경 강지훈 2011.09.01 25131
2567 용도변경 일반 공장을 임대하여 사무실로 사용 가능한가요? 1 박형준 2015.07.04 25105
2566 용도변경 [답변] 주차장을 대로 지목변경..? 미르건축사 2007.04.30 25053
2565 용도변경 다가구주택 위반건축물 용도 변경관련 문의 1 덕이오빠 2015.05.08 25049
2564 용도변경 2층 주택의 상가용도로 변경에 대하여 김경민 2006.09.12 25003
2563 용도변경 단독주택을 창고로 이용 용도변경 김갑석 2012.05.02 24968
2562 신축 지구단위계획 획지 변경 문의드립니다. 문성원 2011.12.03 2487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