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9101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사무소 홈페이지를 보면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근린1종 신축건물에 계약면적 216m^2 면적의 한의원을 개원하려고 합니다. 원내 도면을 그리다보니 복도의 폭 규정에 대해 인테리어 업자들도 각각 전달하는 의견이 달라 질문드립니다.
원내에 1.5m 큰 복도가 있고 양 옆으로 문이 있습니다 이 복도는 원내를 일자로 가로지릅니다. 이 복도에 맞닿아 작은 복도가 하나 있는데 이 복도는 탈의실로만 이어지며 왼편의 남여 탈의실에서만 문이 열립니다. 이 복도는 현재 1m로 구성했습니다.
한 업체는 이 작은 복도도 복도 폭 규정을 받아 1.2m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다른 업체는 이 복도는 한쪽만 문이 열리며 탈의실로만 가는 것 뿐 복도로서의 역할이 적어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업체는 그 기준은 해당 건물에서 의원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산 500m^2 이상인 경우만 적용되는데 신축이고 아직 저만 개원하는 상황이라 다른 병의원이 없어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느 경우가 맞는지 찾아봐도 확실치 않아 질의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3.10.10 14:20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도폭은 '건축법' 및 '장애인등 편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1. '건축법'의 경우 해당층의 거실면적(전용면적)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거실면적이 200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복도 양쪽에 거실이 있다면 1.5m이상(개별 실에서 복도쪽으로 열리는 문의 유무 상관없이 적용) 

    -복도 한쪽에만 거실이 있다면 1.2m이상


     거실면적이 200제곱미터를 넘지 않는 경우

    -규정된 것이 없으므로 임의대로 설치 가능


       2. '장애인등 편의법' 적용 대상인 의원(500제곱미터이상)은 건축법과는 별개로 모든 복도의 폭이 1.2m이상 나오게 설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78980
1645 용도변경 신축전 문의 : 다중주택+근린생활시설 건물의 근린생활시설 -> 주거용 용도변경 가능한지? 1 secret 건축주 2020.03.27 1
1644 용도변경 신축상가 용도변경 1 secret 대사 2018.03.20 2
1643 신축 신축건물 허거관련 김태기 2009.12.12 16784
1642 용도변경 신축건물 등기와 용도변경 김지영 2008.06.29 9767
1641 용도변경 신축건물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이재용 2006.10.17 17019
1640 신축 신축건 문의 2 secret inki 2021.03.02 3
1639 용도변경 식품 제조업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손우형 2008.10.30 8500
1638 용도변경 시골집 (단독주택) 용도변경 1 secret wirrwarr 2018.03.05 2
1637 용도변경 시골주택을 매입하여 근생으로 용도변경을 하려합니다. 4 로보트 2021.11.15 8660
1636 증축 시 보조금으로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증축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1 센터 2019.03.28 9595
1635 용도변경 숙박시설의 용도변경 문의 1 secret 송명환 2011.07.19 3
1634 용도변경 숙박시설을 복리후생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용도변경이 필요한지 2 secret 냉무님 2024.03.05 4
1633 용도변경 숙박시설 용도변경 1 secret tldud 2020.04.17 1
1632 용도변경 숙박시설 내 휴게음식점 용도변경 여부 건 1 홍승완 2020.07.28 10115
1631 용도변경 숙박시설 내 용도변경 문의 1 secret 지비 2021.04.30 2
1630 용도변경 수원아주대삼거리 용도변경내용건 전중선 2011.03.24 18719
1629 용도변경 수고하십니다 2 윤호 2018.10.11 6037
1628 용도변경 소매점을 사무소로 용도변경 1 secret 실버허브 2012.11.26 1
1627 대수선 세대분리 가능 유무(가구수 증설) 4 secret 똘이1004 2015.04.30 14
1626 대수선 세대를 증설?하고자 합니다. 1 secret 한종수 2017.03.07 3
Board Pagination Prev 1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