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건물 주소는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번길 *' 입니다.
1층 부분에 주택이 일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부분을 없애고 1층 전체를 상가로 용도변경을 하고싶습니다.
지하1층에 잡혀있는 휴게음식점을 없애거나 근린생활로 바꾸거나 하는방법으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용도변경
2023.10.26 11:43
용도변경 문의입니다.
조회 수 7246 추천 수 0 댓글 7
- ?
-
?
작성자 요청으로 상세주소 삭제하였습니다.
-
?
안지웟는데요?
-
?
확인바랍니다.
-
?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질문 내용중에 주소 삭제요청드렸습니다. 계속 지웠다 하시는데 대체 뭘 지웠다고 하시는지 납득이 어렵습니다.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
?
원본글에서 삭제처리했다 하더라도 사용하던 폰에서는 기존 저장된 내용으로 페이지가 보일수 있습니다. PC나 다른 폰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어제 요청하셨을 때 바로 삭제처리하였사오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
?
캐시 쿠키 삭제하니 안보이네요.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88334 |
2581 | 용도변경 | 표구점 사무소 기타2종근린생활시설를 다중주택으로 용도변경 1 | 류여사 | 2020.02.12 | 7374 |
2580 | 증축 | 평형/직각 일렬 주차장에 경차 주차장 추가 가능 여부 및 필수 이격거리 1 | 신우 | 2014.07.09 | 34601 |
2579 | 용도변경 | 평수 기준은? | 이종일 | 2008.05.17 | 1 |
2578 | 용도변경 | 판매영업시설을 일반음식점으로 변경 | 조용희 | 2007.04.29 | 16961 |
2577 | 용도변경 | 판매시설을 학원이나 교습소로 변경하려하는데 가능한지요? 1 | 방글방글 | 2014.10.12 | 3 |
2576 | 용도변경 | 판매시설을 2종근린생활로의 용도변경 | 우굴이 | 2008.03.02 | 1 |
2575 | 용도변경 | 판매시설에서 오피스텔로 전환문의 1 | 문정보 | 2019.11.23 | 7742 |
2574 | 용도변경 | 판매시설에서 근린시설 용도변경 질의 | 김형태 | 2009.06.29 | 2 |
2573 | 용도변경 | 판매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의 변경 | 정종규 | 2006.10.18 | 13820 |
2572 | 용도변경 | 판매시설에서 2종근생시설로 신고 | 이대규 | 2008.12.04 | 8881 |
2571 | 용도변경 | 판매시설에서 1종근생으로 용도변경 | 정종현 | 2009.11.04 | 13483 |
2570 | 용도변경 | 판매시설에 사무실 사용 1 | 우승범 | 2023.03.02 | 5 |
2569 | 용도변경 | 판매시설로의 용도 변경 문의 | 백진 | 2007.08.01 | 1 |
2568 | 용도변경 |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관련 문의입니다. 1 | ykh | 2023.08.10 | 6 |
2567 | 용도변경 | 판매시설(상점)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 1 | 박진수 | 2024.05.28 | 2 |
2566 | 용도변경 | 판매시설(상점)에 편의점 입점가능 한가요?? 1 | 최연철 | 2018.06.11 | 13819 |
2565 | 용도변경 | 판매시설(대형마트)에 500제곱미터 이하의 체육시설을 입점하려 합니다. 1 | 용도변경 | 2021.12.30 | 4 |
2564 | 용도변경 | 판매시설 자동차정비소 1 | 김상엽 | 2019.03.19 | 3 |
2563 | 용도변경 | 판매시설 용도변경시 주차문의 | 김종현 | 2006.08.01 | 16734 |
2562 | 용도변경 | 판매시설 용도변경 1 | 용도변경 | 2023.07.03 | 2 |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해 주신 건물의 1층 일부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인허가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변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력벽 철거 유무 : 주택으로 사용중인 부분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면서 내력벽의 철거가 이뤄질 경우 해체허가등을 받아야 하므로 비용상승 및 절차가 많이 복잡해지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조안전 확인 : 용도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건축물이 구조적으로 안전한 지 확인이 필요하며, 구조기술사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외주 용역비가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