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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작성 부분
대지 위치
지역/지구(예:제2종일반주거지역)
연면적(건축물 전체 면적)               m²
건물 층수(예:지하1층/지상4층)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
용도변경 대상 면적               m²
변경전 용도
변경후 용도
문의 사항



안녕하십니까. 신도시 근린생활시설 계획지구에 준공 전 임대차계약을 하고 중도금까지 치룬 임차인입니다. 


업종은 병의원으로 총 3층 건물에 2층입니다. 


계약당시 임대면적이 전용 274m^2 로 설명을 듣고 계약을 했으나, 


인테리어를 위해 제공받은 도면으로  계획 중 면적이 너무 작아 계산을 해보니 


도면 상의 층 화장실, 계단, 엘레베이터가 전용면적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일단 이로인한 병의원 인테리어 공간이 줄어듦도 문제고, 


만약 화장실을 공용화장실이 아니라 층 전용 화장실로보고 전용면적으로 넣는다 한다면, 


건물주 분이 3층도 병의원 계획이라고 들었는데, 


총 면적이 500m^2 가 넘어가 장예인 용 대변기가 남녀 각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도면상으로는 일반 대변기로 되어있어 이도 용도 승인에 걸림돌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준공승인 및 용도승인에 걸림돌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층을 전체사용시 층화장실,엘레베이터,계단이 전용면적으로 산정이 맞는지요. 

2. 건물 내 의원 총 면적 500m^2 가 넘는 경우인데, 장예인용 남녀 대변기가 없이도 승인이 떨어질까요. 

---------------------------------------------------------------------------------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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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24.01.17 09:40

    1. 한층을 전체사용시 층화장실,엘레베이터,계단이 전용면적으로 산정이 맞는지요. 

       ▶문의해 주신 건축물의 형태가 소유자가 한명인 일반건축물이라면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따로 기재하지 않고 층 전체면적만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층 전체면적안에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이 합산되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일반인이 정확한 전용면적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호별로 소유자를 달리할 수 있는 집합건물이라면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별도로 기재하며, 일반인도 전용면적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의 경우는 영업장 내부에 배치되어 있다면 전용면적에 포함하여 기재하고 영업장 외부인 복도쪽에서 출입이 가능하다면 공용면적으로 기재를 합니다.



    2. 건물 내 의원 총 면적 500m^2 가 넘는 경우인데, 장예인용 남녀 대변기가 없이도 승인이 떨어질까요. 

       ▶의원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장애인화장실, 장애인용 승강기 또는 계단등 필요한 장애인편의시설들을 설치해야만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현장 여건상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하면 500제곱미터 이하로 면적을 조정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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