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24.02.05 18:22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5035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게시판 이용 안내>
1. 용도변경 관련 문의는 아래 양식에 맞춰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대수선 및 증축등 기타 문의는 해당되는 내용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정확한 검토를 원하신다면 지번까지 기재(비밀글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게시물 작성후 일정시간이 경과하면 수정이 불가하오며, 일반글로 작성 후 비밀글로 변경을 원하시면 전화(02-853-2233)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게시판의 파일 첨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사오니 파일 전송이 필요할 경우 메일(didim@naver.com)이나 카톡(ID:didi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작성 부분
대지 위치
지역/지구(예:제2종일반주거지역)
연면적(건축물 전체 면적)               m²
건물 층수(예:지하1층/지상4층)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
용도변경 대상 면적               m²
변경전 용도
변경후 용도
문의 사항




대전에 있는 2종 근생이며 4층까지 근생이고 소유물건도 4층입니다
4층에는 주거용 근생으로 2가구가 있습니다
5층부터는 아파트입니다
주택으로 용도 변경 가능할까요?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4.02.06 12:38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린생활시설과 아파트로 허가난 주상복합 건축물에서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변경하려면 아파트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파트는 규제사항들이 너무 많아서 용도변경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거지역내 30세대 이상 아파트라면 주택사업계획승인 대상입니다.

    -2개의 직통계단이 없는 경우라면 별도의 대피공간 설치가 필요합니다.

    -근린생활시설보다 아파트의 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하므로 주차장의 추가 설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주차장 추가 설치공간이 없다면 용도변경이 불가합니다. 설치공간이 있다 하더라도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되어 타 구분소유자의 80%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장애인편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며, 미비된 시설을 설치할 경우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되어 타 구분소유자의 80%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주택건설기준규정(법제처 법령정보 참조)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86193
60 용도변경 2종 근생 빌라(공부상 사무소) 주택으로 용도변경에 관해 여쭙니다. 1 secret 이진영 2023.11.26 6
59 용도변경 2종 근린을 투룸으로 용도변경시 김혜란 2011.08.27 23388
58 용도변경 2종 근린에서 1종 근린으로 변경 문의 1 secret 최형순 2021.06.08 1
57 용도변경 2종 근린생활으로 용도변경 secret 신당동 2010.04.08 1
56 용도변경 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실) 용도를 주거 용도 변경 가능 여부 문의 1 secret 이보람 2020.07.03 6
55 용도변경 2종 근린생활시설 학원 입점 1 secret 김태진 2022.08.18 2
54 용도변경 2종 근린생활 용도로 사용가능한 주거용 시설! 최승훈 2011.10.27 22462
53 용도변경 2근생시설->교육연구시설 3 secret 최종수 2021.05.26 4
52 기타 2547번 글 1 secret 한규민 2023.05.26 2
51 용도변경 2087 작성자입니다. 2 secret 세입자 2020.04.13 2
50 용도변경 1층이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되어있는 4층 건물인데, 1층 사무소를 주택으로 변경 가능한지요? (내용수정) 1 secret 별이 2021.03.23 3
49 용도변경 1층을 지하층으로 변경 및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고싶어요 3 secret Lee2 2023.12.25 5
48 용도변경 1층 주택 2층 근린시설인 단독주택 3 secret 배수희 2022.08.08 5
47 신축 1층 3층 보다 작은 2층의 베란다?발코니? 의 바닥면적 산정포함되나요? 1 모르게써요 2020.12.30 9899
46 용도변경 1층 2층 상가 건물 에서 2층 근린(한의원)->다가구주택 으로 용도변경문의 1 secret 크지용 2021.05.20 3
45 용도변경 1종일반주거 /오피스텔 용도변경/ 노유자시설 가능여부 1 secret 염규봉 2019.01.23 3
44 용도변경 1종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 박창현 2008.01.15 11836
43 용도변경 1종에서 2종으로 바꿀려는데요~ 배정수 2007.03.16 17562
42 용도변경 1종근생을 주택으로 변경가능하지 김종창 2011.11.27 23328
41 용도변경 1종근생에서 2종근생으로의 용도변경에 대하여... secret 정일부 2006.12.17 1
Board Pagination Prev 1 ...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